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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부가가치세제과-447  ·  2017.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탁의 유형과 무관하게 이 원칙이 적용되며, 공급시점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수탁자 납세의무자 #신탁 유형 #세금계산서 미발급 #신탁계약 #부가가치세법 제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47  ·  2017. 09.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09-01)
  •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실질적인 재화 공급자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신탁 유형, 즉 특정금전신탁·부동산신탁 등 신탁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공급행위가 2017.5.18. 대법원 판결(2012두22485) 이후 및 본 회신 이전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적용 범위 규정
  •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신탁재산 매각 및 납세의무자 기준에 대한 판례
  •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 신탁계약 따라 이전되는 신탁재산의 세금계산서 발급 제외
사례 Q&A
1.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447)에 근거합니다.
2. 신탁 유형이 달라져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준이 변하나요?
답변
신탁재산 매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수탁자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9-01 회신에서 신탁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 신탁재산 이전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01. 부가가치세제과-4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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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부가가치세제과-447  ·  2017.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탁의 유형과 무관하게 이 원칙이 적용되며, 공급시점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수탁자 납세의무자 #신탁 유형 #세금계산서 미발급 #신탁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47  ·  2017. 09.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09-01)
  •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실질적인 재화 공급자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신탁 유형, 즉 특정금전신탁·부동산신탁 등 신탁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공급행위가 2017.5.18. 대법원 판결(2012두22485) 이후 및 본 회신 이전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적용 범위 규정
  •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신탁재산 매각 및 납세의무자 기준에 대한 판례
  •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 신탁계약 따라 이전되는 신탁재산의 세금계산서 발급 제외
사례 Q&A
1.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447)에 근거합니다.
2. 신탁 유형이 달라져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준이 변하나요?
답변
신탁재산 매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수탁자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9-01 회신에서 신탁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 신탁재산 이전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01. 부가가치세제과-4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