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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

노사관계법제과-1304  ·  2016.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이 조합에서 택시 운전 등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협동조합의 출자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노무제공의 실질사용종속관계가 확인되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의 경영참여, 배당수익, 자기결정권 유무 등이 판단 요소이나, 근로의 대가로 임금 지급, 4대보험 등 근로자성 인정 요소가 있다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출자조합원 #노동조합 설립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택시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04  ·  2016. 06. 3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4, 2016.6.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출자자이면서 경영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협동조합 마다 운영 실태노무제공의 실질이 다르므로, 사용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질의 협동조합처럼 조합원의 경영수익 배당, 근무조건 자기결정권 등이 있다면 노동조합 설립 주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택시 운전 등 노무제공의 실질,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납부 등 근로자성 인정 요소가 있다면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직무실태 및 권한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근로자 정의 및 노동조합 설립 자격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결격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출자 조합원의 권리·의무 규정
  •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29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의결기관(총회 등)의 구성
  • 사용종속관계·노무제공 실질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
사례 Q&A
1. 협동조합의 택시 운전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답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도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며,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이 확인되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4 회신에서 개별·구체적 실질 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출자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경영 주체·공동출자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사유가 있으면 설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협동조합기본법과 노조법상의 규정, 운영 실태노무제공 실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안내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노동조합 설립이 제한되는 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경우는?
답변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그리고 사업주 권한·책임 부여 등 직무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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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4, 2016. 6.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택시)운수협동조합의 출자 조합원(운수 종사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임원 등 사용자의 지도 감독하에 배차 신청 등 차량운행에 대한 지시를 받아 택시 운행이라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및 제29조에 의거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임원의 선출ㆍ해임, 사업계약 및 예산의 승인을 비롯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토록하고 있는 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출자자이면서 협동조합의 운영 주체이며, 모든 조합원이 경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협동조합마다 조합의 운영(경영)실태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적ㆍ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상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경영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고, 근무조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택시운행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을 지급받는 점,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 노무제공의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구체적인 노무제공 형태 및 성질, 보수 및 배당금의 노무의 대가성 여부 등 노무제공의 실질관계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3. 한편,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에 의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없는 바,
- '인사ㆍ임금 등 근로조건의 기획ㆍ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또는 근로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사업) 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업무, 직무권한 등 직무실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30. 노사관계법제과-13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