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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 마을 노후주택 보수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83[법령해석과-3595]  ·  2017.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 거주 주민에게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대성동 마을 거주 주민에게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비무장지대(DMZ) 및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성동 마을은 남북 정전협정 등 특수한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성동 마을 #부가가치세 #DMZ 용역 #대성동 보수공사 #국세청 유권해석 #국내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83[법령해석과-3595]  ·  2017. 12. 1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83 회신에 따르면, 대성동 마을 거주자에게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성동 마을이 비무장지대 내,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특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해석상 국내 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 과세 의무가 발생하며, 대성동 마을에서의 용역 제공 역시 국내공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전협정 및 경기도 회신문 등에서 지방세 과세 제한 언급은 있었으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 적용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또는 시설물이 사용되는 곳이 공급장소임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 공급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
  •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 DMZ 내 민사행정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책임지나, 이는 국내 조세 관할에 직접 영향 없음
사례 Q&A
1. 대성동 마을 노후주택 보수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대성동 마을 거주 주민에게 보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0조에 근거하여 국내 용역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성동 마을이 DMZ 내 UN사령부 통제구역임에도 부가세 국내 적용이 되나요?
답변
비무장지대 내 UN사령부 통제구역에서도 국내 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성동 마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세권 범위로 해석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랐습니다.
3. 대성동 마을 용역 제공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은 불가하며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국외공급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부과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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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일원 소재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일원에 소재하는 대성동 마을(이하 ⁠“자유의 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위치한 마을로

  - 1953.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남한과 북한의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씩 마을을 둔다는 합의에 따라 1953.8월 북한의 기정동마을과 함께 조성되었음

 ○ 정전협정 제1조제10항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책임진다”에 의거 자유의 마을은 정전 직후부터 현재까지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 1973.11.6. 경기도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고권 및 대인고권의 행사가 잠정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사료됨’으로 회신한바 있음(경기도 세정 1234-1071)

 ○ 1980년 정부는 무상으로 자유의 마을 주택을 개보수한바 있으나당시 벽체, 지붕 등에 보온없이 시공되었고 노후화된바 최근 민관합동방식의 노후주택 보수공사(공급받는 자는 자유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를 추진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정전협정에 따라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 거주주민에게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산과 비무장지대

   제1항.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제10항.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 1991.12.13.)

  제1장 남북화해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1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83[법령해석과-35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