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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쟁의행위 시 주휴수당 지급방법 해설

근로기준정책과-7725  ·  2017.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주중 1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S요약

근로자가 주중 1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쟁의행위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쟁의행위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1일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쟁의행위 #파업 #개근 #적법 파업 #주휴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725  ·  2017. 12.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25 회신(2017.12.5.)을 근거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에는 근로계약의 주요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봅니다.
  • 쟁의행위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1일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즉, 적법한 쟁의행위가 주중 1일간 있었던 경우 쟁의행위일을 개근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수당 지급요건 및 계산방법 규정
  •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정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상 주된 권리와 의무가 정지됨
사례 Q&A
1. 쟁의행위일이 포함된 주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쟁의행위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나머지 날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 쟁의행위가 유급휴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쟁의행위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지급 요건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쟁의행위일은 개근 여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봅니다.
3. 주중 하루 파업에 참가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쟁의행위일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7725에 의하면 적법한 쟁의행위일은 제외하고 개근 판단하므로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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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 12.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게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 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2. 05. 근로기준정책과-77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