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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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임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5, 2014.5.3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5, 2014.5.30.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3안)이 타당함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 끝.
1. 사실관계
○ 2011년 9월 30일 비상장 내국법인인 A사(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 B사(분할법인)의 사업부문 중 특정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합병(이하 “본건 물적분할합병”)하였음
○ 본건 물적분할합병의 대가로 A사가 발행한 신주는 B사가 인수하는 물적분할합병으로서,
- 본건 물적분할합병은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물적흡수분할합병’에 해당
○ 본건 물적분할합병 시 합병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
- A사의 주식가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주식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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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분할합병시 주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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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 |
= |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
×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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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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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치’와 분할사업부문 및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 B사는 위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산출된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주식가치만큼 A사의 신주를 교부 받음
2. 질의내용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적격물적분할 후 합병의 경우 : 분할사업부분의 순자산의 장부가액
- 비적격물적분할 후 합병의 경우 : 분할사업부분의 순자산의 시가
물적분할후 최종적으로 합병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액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2.2.2. 신설)
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나. 가목외의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2010.6.8. 개정)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2009.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⑥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분할지주회사"라 한다)가 물적분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하 "적격물적분할"이라 한다)로 한정한다]하여 다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신설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신설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 전일의 분할지주회사의 해당 주식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2010.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1998.12.31. 개정)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1998.12.31. 개정)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835, 2009.7.2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이하 ‘A법인’임) 건설업을 영위 비상장법인으로 건설업을 상법상 (물적)분할합병절차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B법인’임)에게 다음과 같이 분할합병할 예정임
▪A법인의 (분할합병)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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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2,000만원 유가증권 8,000*만원 |
자 산 10,000만원 |
* 분할합병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동 주식(유가증권)은 감소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B법인의 (분할합병)관련 세무회계
가. B법인의 분할합병 직전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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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1,000만원 자산총계 1,000만원 |
자본금 1,000만원 부채 및 자본총계 1,000만원 |
나. B법인의 (분할합병)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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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10,000만원 유가증권 8,000*만원 |
부 채 2,000만원 자본금* 5,000만원 주발초 3,000만원 |
* 분할합병에 따른 증자금액 5,000만원(5,000주×액면금액 10,000)으로 가정
다. B법인의 분할합병 직후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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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11,000만원 |
부 채 2,000만원 자본금* 6,000만원 주발초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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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11,000만원 |
부채 및 자본총계 11,000만원 |
물적분할합병에 따라 A법인은 분할합병대가로 B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A법인명의로 취득하는 바, A법인 입장에서 동 주식의 취득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8,000만원으로 계상함.
[질의요지]
질의법인의 건설업을 (물적)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으로부터 B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
〈갑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산출
〈을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다목에 의하여 산출
[회신]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합병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과-964, 2009.8.31.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761, 2006.9.12.
「상법」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하는 흡수 분할합병이나 분할법인 자체가 소멸하는 분할합병의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분할법인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 「법인세법」 제47조(법률 제7838호 2005.12.31. 개정된 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699, 2011.9.23.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