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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외부용역 사용과 노조법상 대체근로 위반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190  ·  2016.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 기간에 평소와 같은 비율로 외부용역을 활용해 제품배송을 계속하면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 쟁의행위 기간 동안 평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외부용역을 사용하여 제품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평상시 수준을 넘어선 외부용역 확대는 위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쟁의행위 #외부용역 #대체근로 #노조법43조 #고용노동부 #노사분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190  ·  2016. 06.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90(2016.06.15)
  •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 이전에도 이미 일부 제품배송업무(30%)를 외부용역(택배 및 용차)로 수행해 왔다면,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같은 수준으로 외부용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체근로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외부 도급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이미 평상시에도 동일 업무를 외부에 맡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용역을 평상시보다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 이는 노동관계 안정과 노조법 제43조 취지 모두를 고려한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에 의한 대체근로 및 외부 도급 금지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외부 도급 또는 하도급 투입을 금지하는 규정
  • 평상시부터 외부 인력을 사용한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함
사례 Q&A
1. 쟁의행위 중 외부용역 계속 사용하면 대체근로 위반인가요?
답변
평소 수준의 외부용역 사용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90 회신에서 쟁의행위 이전부터 유지한 외부용역 비율은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쟁의행위 시 외부용역을 평상시보다 늘리면 법 위반일까요?
답변
평상시 수준 이상으로 외부용역을 늘리면 대체근로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평상시 이상 외주로 처리하면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쟁의행위 전부터 외주를 썼다면 어떤 경우에 위법이 아닌가요?
답변
쟁의행위 전과 동일한 방식, 비율로 외주(택배/용차)를 계속 사용하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43조의 예외 인정과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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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쟁의행위 기간 중 평소와 같은 수준의 외부용역을 사용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90, 2016. 6. 1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상 제품배송업무의 일부(약 30%)를 외부용역(택배 및 용차)으로 진행하였고, 쟁의 행위기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제품배송업무를 수행(자체배송 70%, 외부용역 30%)할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 행한 제품배송업무 외주의 노조법상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답】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ㆍ대체 또는 도급ㆍ하도급을 줄 수 없음. 노조법 제43조 규정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도급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쟁의행위 기간 이전부터 제품 배송업무 일부를 조합원이 수행하지 않고 택배 또는 용차로 운영해왔다면 계속 택배 또는 용차로 제품배송을 하더라도 동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사용자가 평상시 수준을 초과하여 택배 또는 용차 등을 통해 당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15. 노사관계법제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