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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한 증빙서류의 원본 보관 의무와 전자문서 효력

서면-2023-징세-0879[징세과-3290]  ·  202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이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보관하는 경우, 실물 원본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이로 수령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보관하는 경우, 해당 전자파일은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 종이문서를 별도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서류 스캔 #전자문서 보관 #공인전자문서센터 #원본 보관의무 #세금계산서 스캔 #ERP 증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0879[징세과-3290]  ·  2023. 08. 07.

  • 국세청 서면-2023-징세-0879[징세과-3290] (2023.08.07.) 회신에 따르면, 전자파일로 전환된 증빙서류는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2019-법령해석기본-3783 사례에 따르면, 종이문서를 스캔해 전자파일로만 보관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의 경우에만 원본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도 전자화문서가 각종 요건을 갖추고 별도 보관기관에 저장되어야 원본을 대체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내부 정보보존장치(ERP 등)에 스캔파일만 저장한 경우에는 실물 원본을 필히 보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및 증거서류의 비치와 보존 의무,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자문서로 대체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전산조직 및 정보보존장치 기준,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로 보관한 경우에만 원본 보관의무 면제, 다만 위조·변조 우려 등 예외 규정 있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전자화문서의 요건 충족 시 원본 서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해 생산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물 보관 필요
사례 Q&A
1. 종이 송장·명세서를 스캔해 ERP에만 저장하면 원본 보관이 면제되나요?
답변
ERP 등 정보보존장치에 단순히 전자파일만 보관한 경우, 원본 종이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 등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로 보관한 경우에만 원본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2. 종이문서 스캔파일도 전자장부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자화문서로는 인정되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이상 원본 보관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와 국세청 기존해석에 근거합니다.
3.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원본 송장 폐기 가능 여부는?
답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 요건에 따라 정확히 보관한 경우, 원본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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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783, 2020.11.03.
법인이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증거서류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이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전자파일로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매월 현장별로 자재 입고 시 수령한 송장(또는 거래명세표)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스캔)되어 당월분 전자세금계산서와 함께 ERP 시스템(전산조직)을 통해 전자결재를 진행하고 있음

 ○ERP시스템을 통해 결재완료된 서류는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함

2. 질의내용

 ○원본증빙서류인 송장 등을 스캔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실물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조직’이란 전자적 원리에 의하여 숫자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을 처리하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전자기록의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관련되는 전자기록을 모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기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존하여야 한다.

   1. 가시성 및 검색기능을 갖출 것

   2. 입력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수정ㆍ추가ㆍ삭제 등을 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의 전자기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규정한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법 §85의3④, 영§65의7③)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부・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보관 허용

  *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ㅇ원칙:원본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원본문서 보관의무 면제(법 §85의3④)

  *전자화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3의 기관

 ㅇ예외(영§65의 7):원본문서 보관 필요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ㆍ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ㆍ서명한 계약서

  -소송 및 인ㆍ허가 관련 서류

나. 개정취지

○종이문서의 생산ㆍ보관ㆍ유통비용 절감,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납세협력비용 절감

  -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화문서의 효력 규정(§5)이 세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9.4.1.부터 적용

   ※ ’09.4.1. 이전 생산문서로서 전자문서보관소에 이미 보관된 경우에도 적용

3. 관련사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783, 2020.11.03.

 법인이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증거서류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이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전자파일로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징세-2768, 2019.10.17.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23-징세-0336, 2023.03.15.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생산한 것으로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귀 사가 사용하는 SAP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에 관계없이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07. 서면-2023-징세-0879[징세과-3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