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화장품을 등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법인으로 20XX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AAA(이하 ’AAA‘)와 종속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XXX’라는 브랜드의 화장품 제조, 판매 및 유통 사업을 양수하면서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을 승계 취득하였고,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액과 소유자별 배분액은 아래와 같으며,
구 분
소유자별 배분액
AAA
B법인
합 계
쟁점상표권
XXXX원
XXXX원
XXXX원
-A법인은 B법인의 쟁점상표권 배분액인 XXXX원은 B법인에 지급하였으나, AAA에게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무상증여)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 XXXX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AAA로부터 취득한 가액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음(⇒ 감사보고서상에도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누락되어 있음)
○A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세무상 취득원가를 감정평가금액인 XXXX원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유보)하였고,(⇒ 세무상 자산인식)
-20XX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세무조정을 아래와 같이 수행함
구 분
상표권 처리
비 고
회계처리
취득가액
-
감가상각
-
세무조정
취득가액
XXX(익금산입,유보)
XXX(손금산입, 기타)
세무상 자산 인식
감가상각
XXX(손금산입,△유보)
감가상각
○A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상표권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④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의2.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3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화장품을 등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법인으로 20XX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AAA(이하 ’AAA‘)와 종속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XXX’라는 브랜드의 화장품 제조, 판매 및 유통 사업을 양수하면서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을 승계 취득하였고,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액과 소유자별 배분액은 아래와 같으며,
구 분
소유자별 배분액
AAA
B법인
합 계
쟁점상표권
XXXX원
XXXX원
XXXX원
-A법인은 B법인의 쟁점상표권 배분액인 XXXX원은 B법인에 지급하였으나, AAA에게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무상증여)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 XXXX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AAA로부터 취득한 가액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음(⇒ 감사보고서상에도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누락되어 있음)
○A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세무상 취득원가를 감정평가금액인 XXXX원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유보)하였고,(⇒ 세무상 자산인식)
-20XX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세무조정을 아래와 같이 수행함
구 분
상표권 처리
비 고
회계처리
취득가액
-
감가상각
-
세무조정
취득가액
XXX(익금산입,유보)
XXX(손금산입, 기타)
세무상 자산 인식
감가상각
XXX(손금산입,△유보)
감가상각
○A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상표권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④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의2.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3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