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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자산 양수, 회계 미계상 시 손금산입 불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3344]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근거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계상 장부에 반영되어야만 세무상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 #자산 양수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3344]  ·  2021. 09. 28.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3344] 회신임을 밝힙니다.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즉, 해당 자산을 세무상 자산으로 인식하였더라도 회계상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질의에 대해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증여, 무상취득 포함)에는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에도 해당 자산이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손금인정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손비)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및 구분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에 한해 시가와의 차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상당액 손금산입 인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자산 양수 시 회계 미계상분도 감가상각비 손금 처리 가능한가?
답변
회계에 계상하지 않은 자산은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는 회계장부 계상 자산에 한정해 적용합니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답변
회계처리 누락 시에는 세무상 자산인식만으로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회계기준 회계처리가 선행되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상표권 등 자산 증여받았으나 회계 반영이 누락된 경우 감가상각비 인정 여부
답변
회계 미반영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감사보고서상 누락 시 손금불인정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화장품을 등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법인으로 20XX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AAA(이하 ’AAA‘)와 종속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XXX’라는 브랜드의 화장품 제조, 판매 및 유통 사업을 양수하면서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을 승계 취득하였고,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액과 소유자별 배분액은 아래와 같으며,

구 분

소유자별 배분액

AAA

B법인

합 계

쟁점상표권

XXXX원

XXXX원

XXXX원

  -A법인은 B법인의 쟁점상표권 배분액인 XXXX원은 B법인에 지급하였으나, AAA에게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무상증여)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 XXXX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AAA로부터 취득한 가액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음(⇒ 감사보고서상에도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누락되어 있음)

 ○A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세무상 취득원가를 감정평가금액인 XXXX원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유보)하였고,(⇒ 세무상 자산인식)

  -20XX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세무조정을 아래와 같이 수행함

구 분

상표권 처리

비 고

회계처리

취득가액

-

감가상각

-

세무조정

취득가액

XXX(익금산입,유보)

XXX(손금산입, 기타)

세무상 자산 인식

감가상각

XXX(손금산입,△유보)

감가상각

 ○A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상표권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④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의2.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3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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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자산 양수, 회계 미계상 시 손금산입 불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3344]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근거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계상 장부에 반영되어야만 세무상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 #자산 양수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3344]  ·  2021. 09. 28.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3344] 회신임을 밝힙니다.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즉, 해당 자산을 세무상 자산으로 인식하였더라도 회계상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질의에 대해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증여, 무상취득 포함)에는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에도 해당 자산이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손금인정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손비)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및 구분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에 한해 시가와의 차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상당액 손금산입 인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자산 양수 시 회계 미계상분도 감가상각비 손금 처리 가능한가?
답변
회계에 계상하지 않은 자산은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는 회계장부 계상 자산에 한정해 적용합니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답변
회계처리 누락 시에는 세무상 자산인식만으로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회계기준 회계처리가 선행되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상표권 등 자산 증여받았으나 회계 반영이 누락된 경우 감가상각비 인정 여부
답변
회계 미반영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감사보고서상 누락 시 손금불인정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화장품을 등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법인으로 20XX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AAA(이하 ’AAA‘)와 종속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XXX’라는 브랜드의 화장품 제조, 판매 및 유통 사업을 양수하면서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을 승계 취득하였고,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액과 소유자별 배분액은 아래와 같으며,

구 분

소유자별 배분액

AAA

B법인

합 계

쟁점상표권

XXXX원

XXXX원

XXXX원

  -A법인은 B법인의 쟁점상표권 배분액인 XXXX원은 B법인에 지급하였으나, AAA에게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무상증여)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 XXXX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AAA로부터 취득한 가액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음(⇒ 감사보고서상에도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누락되어 있음)

 ○A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세무상 취득원가를 감정평가금액인 XXXX원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유보)하였고,(⇒ 세무상 자산인식)

  -20XX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세무조정을 아래와 같이 수행함

구 분

상표권 처리

비 고

회계처리

취득가액

-

감가상각

-

세무조정

취득가액

XXX(익금산입,유보)

XXX(손금산입, 기타)

세무상 자산 인식

감가상각

XXX(손금산입,△유보)

감가상각

 ○A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상표권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④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의2.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3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