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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중 단체협약 내용 쟁의행위 정당성 및 평화의무

노사관계법제과-2000  ·  2019.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정년연장, 지정휴무 등) 변경 요구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해당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평화의무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임금교섭 중 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정년연장, 지정휴무 도입 등)을 함께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전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당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만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면 평화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임금 인상 요구 등과 병행된 경우에는 평화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단체협약 #평화의무 #쟁의행위 #임금교섭 #정당성 #정년연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000  ·  2019. 07.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0, 2019. 7. 24.
  • 쟁의행위의 목적이 복수일 경우,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판례 입장임.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그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평화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임금 인상 등 새로운 협상안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변경 주장도 병행되는 쟁의행위라면 전체 목적을 보아 평화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함.
  • 정년연장 등 기체결 단체협약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항은 차기 단체협약 교섭 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의 정의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 및 평화의무 규정
  • 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쟁의행위 목적이 복수일 때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단체협약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사례 Q&A
1. 단체협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할 경우 평화의무 위반인가요?
답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내용 변경만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면 평화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9.7.24. 회신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화의무란 유효기간 중 단체협약 내용의 변경·폐지를 위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임금 인상 등 다른 요구와 함께 단체협약 변경을 쟁의행위 이유로 주장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전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임금 인상 등 정당하다면 평화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쟁의행위의 여러 목적 중 주된 목적이 정당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소한 부당 목적만으로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판례·행정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정년 연장 등 단체협약 변경 요구는 언제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답변
정년 연장 등 단체협약 내용 변경은 차기 단체협약 교섭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단체협약상 사항은 다음 단체협약 교섭 때 다루는 것이 노사관계의 평화적 유지에 적합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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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평화의무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0, 2019. 7.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2019.5월초 노동조합과 정년ㆍ휴일ㆍ휴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 하였고, 이후 진행된 직종별 임금 관련 보충교섭 시 노동조합은 교섭사항으로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을 요구함
- 이에 대해 회사는 정년연장은 기 체결된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노동조합에 전달하고 임금에 대해서만 보충교섭을 진행하였음.
이후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중 '지정휴무 도입'을 추가 교섭사항으로 요구 하였고, 조정절차 완료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
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보충교섭 시 요구한 지정휴무 도입과 정년연장은 기 체결한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교섭결렬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평화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답】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례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1. 6. 26. 2000도2871 등 참조).
한편,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ㆍ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칠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대법원 1994. 9. 30, 94다4042 등).
- 따라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 중으로 평화의무 하에 있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만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임금교섭 중에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면서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변경 등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라면, 쟁의행위 전체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쟁의행위가 평화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정년 연장 등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차기 단체협약 교섭시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4. 노사관계법제과-20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