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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유증재산 환가 후 유류분 반환 시 취득가액 산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4[법령해석과-214]  ·  2016.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환가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 시, 양도소득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유증받은 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은 유증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을 제외하고 유류분 지급 대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제외 대상이며, 민법상 유류분 반환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유증재산 #유류분 반환 #환가 #취득가액 산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4[법령해석과-214]  ·  2016. 01. 25.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4[법령해석과-214] (2016.01.25.) 회신임
  • 비영리내국법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아 환가하고, 민법 제1115조에 근거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산정 시 유증받은 재산의 전체 취득가액 중 반환분 재산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반환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부분은 양도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유류분 반환이 민법 제1115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해당 반환이 유류분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 및 과세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사업 제외 요건
  • 민법 제1115조: 유류분 침해 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권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사유 및 예외 요건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유증받은 부동산 환가 후 유류분 반환 시 취득가액은?
답변
유증 전체 재산 취득가액에서 반환분을 제외하고 유류분 반환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시 지급액을 포함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 법인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양도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됨을 규정합니다.
3. 민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가 해당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제1115조의 요건 및 당사자 간 합의·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도 유류분 반환 성립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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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증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은 유증받은 재산의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재산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반환액을 포함하여 계산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민법」제1115조에 따라 유증받은 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유증받은 재산의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재산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반환액을 포함하여 계산(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대한 부분 제외)하는 것임
다만,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유류분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2009년 9월 A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질의법인에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유언 공증 작성

 ○ 2009년 10월 A 사망

 ○ 2010년 1월 유증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질의법인으로 이전

  -부동산 현황 : 2주택과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 2필지

  -고유목적 사용 여부 : 2주택은 종교시설로 사용, 2필지 과수원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2010년 9월 상속 권리를 갖은 유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 처분가액의 1/3을 유류분으로 지급하겠다고 합의서 작성

 ○ 2015년 6월 유증받은 부동산 양도

  - 양도가 : 7억원(고유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 양도가 4억원 포함)

  - 상속인들에 유류분으로 지급한 금액 : 233백만원

  - 잔금일자 : 2015.6.30.

 ○ 질의법인의 정관상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름

 ○ 피상속인 A의 상속재산은 위 유증재산 뿐임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민법」제1115조에 따라 해당 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

  - 해당 재산 중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재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법인세법 부칙(2009.5.21. 법률 제9673호)

  제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연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2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4[법령해석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