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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판단 기준과 주식 증여 사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4[법령해석과-1581]  ·  2016.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지 여부를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합병 시 받은 주식을 주주 상호 간 처분한 것인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적격합병 #사후관리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 #주식 증여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4[법령해석과-1581]  ·  2016. 05. 16.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4[법령해석과-1581] 회신임을 밝힙니다.
  •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는 합병등기일 시점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 여부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현재 주주가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도,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한편, 같은 상황은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의 ‘해당 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서로간에 처분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합병 당시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의 자녀(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요건 및 사후관리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와 사후관리 규정, 주주 등이 합병으로 받은 주식 처분에 대한 조항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 요건, 부득이한 사유 및 피합병법인 주주 등의 범위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과 위반 시 세무처리 내용 명시
사례 Q&A
1. 적격합병 후 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답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주가 아닌 자녀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가 사후관리 위반 요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적격합병 사후관리에서 '피합병법인 주주 등'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합병등기일 시점이 피합병법인 주주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사후관리 규정상 합병등기일이 중요 판단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합병 후 주식 증여가 '서로 간 처분'이 아니면 어떤 문제인가요?
답변
피합병법인의 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사이가 아니면 '서로 간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 증여는 해당 주주 상호간 처분으로 보지 않아 위반 소지가 커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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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지 여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의 ⁠“해당 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을 서로간에 처분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2호에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는 양도, 증여 등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식의 소각 등 주식의 실질 감소가 일어나야 처분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9항의 규정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甲’이 포함되는지?

 ○(질의2-1)‘B사’의 ⁠‘다’주주가 2015년 9월 자신의 아들 ⁠‘甲’에게 주식 증여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위의 증여가 해당 주주 등이 서로간에 처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A사”(합병법인)와 ⁠“B사”(피합병법인)는 2013년 7월 적격합병 하였으며,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합병전후 A사 및 B사의 주식 보유 내역]

합병법인(A사)

피합병법인(B사)

합병 후(질의법인)

주주명

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

○○○

○○○

○○○

○○○

○○○

○○○

○○○

○○○

○○○

○○○

○○○

○○○

누계

○○○

누계

○○○

누계

○○○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비율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증여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합병후 A사 주식 양도, 증여 내역]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비고

2015년말 주주명부

주주명

주식수

○○○

○○○

○○○

○○○

○○○

○○○

○○○

누계

○○○

○○○

증여

누계

누계

○○○

   

  -본건 양도․증여는 적격합병 사후관리 기간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되며,

  - 2015년 9월 B사의 ⁠‘다’ 주주는 자신의 아들인 ⁠‘甲’에게 주식 5만주를 증여함(주주 ⁠‘다’는 피합병법인 ⁠‘B사’의 지배주주이고, ⁠‘甲’은 합병당시 합병법인의 주주도 피합병법인의 주주도 아니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0보다 큰 경우에는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2.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④~⑧ ⁠(생략)

 ⑨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사. ⁠(생략)

 ②~④ ⁠(생략)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5. 16.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4[법령해석과-1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