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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부동산 공동취득 시 남편 명의 대출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080[상속증여세과-1036]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공동취득 시 남편 명의로만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 부인의 지분 취득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남편 명의로만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였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함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됩니다.
#부동산 공동취득 #남편 명의 대출 #부부 증여세 #자금출처 소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 추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080[상속증여세과-1036]  ·  2016. 09. 27.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080[상속증여세과-1036](2016.09.27.) 회신 내용임을 명시합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남편 명의로만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 지급이나 원금 변제, 담보 제공 등으로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처는 남편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부담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실제 증여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이자·원금 변제 등) 조사를 통해 소관 세무서장이 최종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증여로 추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채무상환 자력 판정 기준 및 증여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취득 또는 상환 자금 소명이 있으면 증여 추정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실명확인된 계좌 보유 시 명의자가 실질취득자로 추정
사례 Q&A
1. 남편 명의 대출로 부부가 공동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 대상인가?
답변
남편 명의 대출이더라도 부부가 실제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증여세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자금출처가 명확하면 증여 추정이 배제됩니다.
2. 부부 공동부동산 취득 시 대출 채무 부담 입증 방법은?
답변
이자 지급, 원금 변제 내역, 담보 제공 사실 등으로 부부가 실제로 각자 채무를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이자·원금 변제 및 담보 제공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 시 증여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게 소명되거나, 직업·소득 등으로 자력 취득이 가능한 경우 증여 추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출처 소명 시 증여 추정 예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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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부동산의 소유지분은 등기부상 남편과 처가 각각 1/2지분으로 되어 있고, 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조달은 전부 은행에서 조달하였음

 ○그 조달은 본 부동산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처의 지분소유는 처의 허락하에)을 하여 채무자는 남편으로만 되어 있고 처는 채무자가 아님

 ○채무자는 남편으로만 되어 있고, 처는 채무자가 아님(은행에 확인한 바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함)

2. 질의내용

 ○이런 경우 처는 채무부담없이 본 부동산의 1/2 소유지분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남편이 처에게 1/2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상속증여-5080[상속증여세과-10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