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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322  ·  202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며 매도금액 증액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2호의2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은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증액 소송의 필요경비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 #매도청구 #주택건설사업자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22  ·  2024. 05.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22(2024-05-29) 회신에 따르면, 주택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매도금액 증액 관련 소송에서 지급한 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가 적용되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와 달리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공익사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협의매수·수용절차에 한정해 필요경비로 소송비용이 인정되며, 주택법 제22조의 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비용도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실제 회신 사례에서, 2016년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매도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해당 법률 규정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부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매도청구와 관련한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으므로 실제 신고·계산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규정, 취득가액·자본적지출·양도비 등 필요경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의2: 공익사업 등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직접 소요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됨을 명시
  •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권 등 사업시행자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매수·수용 등 보상 절차 및 적용범위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하며 소송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령에 따라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에 한정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소송비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공익사업 등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보상금 증액에 소요된 소송비용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의2에서 공익사업 법률에 따른 소송비용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추후 불이익이 있나?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불인정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사전-2024-법규재산-0322 회신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명확히 부인하였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9월 신청인은 OO도 OO시 소재 토지(“쟁점토지”) 취득

 ○ ’21.6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고시

 ○ ’21.7월 신청인을 상대로“매도청구 소송”제기

2. 질의내용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의2에서 규정하는“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 後)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9. 사전-2024-법규재산-0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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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322  ·  202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며 매도금액 증액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2호의2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은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증액 소송의 필요경비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 #매도청구 #주택건설사업자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22  ·  2024. 05.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22(2024-05-29) 회신에 따르면, 주택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매도금액 증액 관련 소송에서 지급한 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가 적용되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와 달리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공익사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협의매수·수용절차에 한정해 필요경비로 소송비용이 인정되며, 주택법 제22조의 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비용도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실제 회신 사례에서, 2016년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매도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해당 법률 규정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부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매도청구와 관련한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으므로 실제 신고·계산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규정, 취득가액·자본적지출·양도비 등 필요경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의2: 공익사업 등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직접 소요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됨을 명시
  •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권 등 사업시행자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매수·수용 등 보상 절차 및 적용범위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하며 소송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령에 따라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에 한정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소송비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공익사업 등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보상금 증액에 소요된 소송비용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의2에서 공익사업 법률에 따른 소송비용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추후 불이익이 있나?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불인정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사전-2024-법규재산-0322 회신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명확히 부인하였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9월 신청인은 OO도 OO시 소재 토지(“쟁점토지”) 취득

 ○ ’21.6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고시

 ○ ’21.7월 신청인을 상대로“매도청구 소송”제기

2. 질의내용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의2에서 규정하는“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 後)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9. 사전-2024-법규재산-0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