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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세대주 동거인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원천-0444  ·  2024.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민등록상 외삼촌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도, 2023년 연말정산에서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외삼촌과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유권해석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외삼촌 #동거인 #세대주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444  ·  2024. 02. 16.

  • 국세청 서면-2024-원천-0444(2024.02.16) 회신에 따르면, 본인(근로소득자)이 주민등록등본상 외삼촌 세대주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별개의 세대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상환기간, 차입시점 등)을 충족하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도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인정하는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세대 범위에서 외삼촌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주가 외삼촌일 경우 동거인 본인은 독립적인 세대로 간주됩니다.
  •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차입금 요건, 상환기간 등 기타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무상 공제가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1주택 보유 세대(또는 무주택) 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만 포함. 외삼촌 등 친족은 불포함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일정 조건의 구성원)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2021.6.14.):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 세대로 판단
사례 Q&A
1. 외삼촌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삼촌과 동거하더라도 세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별도의 세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원천-0444)에 따릅니다.
2.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시 세대주가 아니어도 조건 충족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세대 내 근로소득자에게 공제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소득공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무엇인가요?
답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며 외삼촌 등 친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세대범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주(외삼촌)와 거주자(본인)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본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세대주(외삼촌)와 거주자(본인)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기존 세법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021.6.14.)와 같이 본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사실관계

○질의인은

  -근로소득자

  -주민등록등본상 외가친척(외삼촌)의 동거인 등재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당시 본인은 무주택

  -과세기간 현재(2023.12.31.) 1주택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2019.1.1.이후 차입하고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충족

  -상환기간 10년 이상(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 또는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하는 경우)이거나 15년 이상

2.질의내용

 ○주민등록등본상 외가친척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서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주에 준하여(혹은 세대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4.관련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2021.6.14.)

   귀 해석요청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16. 서면-2024-원천-0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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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세대주 동거인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원천-0444  ·  2024.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민등록상 외삼촌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도, 2023년 연말정산에서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외삼촌과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유권해석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외삼촌 #동거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444  ·  2024. 02. 16.

  • 국세청 서면-2024-원천-0444(2024.02.16) 회신에 따르면, 본인(근로소득자)이 주민등록등본상 외삼촌 세대주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별개의 세대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상환기간, 차입시점 등)을 충족하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도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인정하는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세대 범위에서 외삼촌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주가 외삼촌일 경우 동거인 본인은 독립적인 세대로 간주됩니다.
  •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차입금 요건, 상환기간 등 기타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무상 공제가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1주택 보유 세대(또는 무주택) 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만 포함. 외삼촌 등 친족은 불포함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일정 조건의 구성원)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2021.6.14.):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 세대로 판단
사례 Q&A
1. 외삼촌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삼촌과 동거하더라도 세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별도의 세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원천-0444)에 따릅니다.
2.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시 세대주가 아니어도 조건 충족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세대 내 근로소득자에게 공제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소득공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무엇인가요?
답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며 외삼촌 등 친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세대범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주(외삼촌)와 거주자(본인)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본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세대주(외삼촌)와 거주자(본인)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기존 세법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021.6.14.)와 같이 본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사실관계

○질의인은

  -근로소득자

  -주민등록등본상 외가친척(외삼촌)의 동거인 등재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당시 본인은 무주택

  -과세기간 현재(2023.12.31.) 1주택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2019.1.1.이후 차입하고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충족

  -상환기간 10년 이상(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 또는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하는 경우)이거나 15년 이상

2.질의내용

 ○주민등록등본상 외가친척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서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주에 준하여(혹은 세대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4.관련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2021.6.14.)

   귀 해석요청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16. 서면-2024-원천-0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