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비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49, 2013.7.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249, 2013.7.2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건설사와 수분양자가 함께 부동산 공급계약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비율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
○ 소비세과-249(2013.7.2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비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49, 2013.7.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249, 2013.7.2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건설사와 수분양자가 함께 부동산 공급계약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비율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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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세과-249(2013.7.2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