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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의 영화·드라마 보조출연자 파견 허가 적용 요건

고용차별개선과-1666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화·드라마 보조출연자를 기획사가 중개하고 방송사 감독이 현장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화·드라마 보조출연 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구체적 사실관계, 즉 지휘·명령권근로자 관리 권한 행사 주체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기획사는 해당 업종에 대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조출연자 #파견근로 #기획사 #방송사 #파견사업 허가 #근로자파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66  ·  2016. 08. 1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66 회신(2016.8.19) 기준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귀 질의의 보조출연자는 기획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에서는 방송사 감독(PD)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명칭·형식 외에 실제 근로자에 대한 배치·업무지시·근태관리·징계·평가·근로시간결정 등의 권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유사한 법률관계에서는 기획사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대상이 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단, 귀 질의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므로, 실제 판단은 각 사례별로 관련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보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2007.4.)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2007.4.): 지휘·명령권, 근태관리, 업무지시·감독, 근로시간 결정 등 실질적 관리·감독권 행사 주체에 따라 근로자파견 성립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보조출연자 파견 시 기획사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보조출연자가 방송사 감독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하고, 기획사가 이들을 고용한 형태라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 근거.
2.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명령권 등 주요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과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 참조.
3. 보조출연 기획사의 파견사업 허가 필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제 방송사 등이 보조출연 인력의 배치와 근로 현장 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기획사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권한 행사 실태’에 따른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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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66, 2016. 8. 1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화, 드라마의 보조출연 업무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대상 업무(28: 예술, 연예 및 경기준전문가의 업무)임. 보조출연자는 기획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방송사가 드라마, 영화 등 촬영시 일시적, 간헐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사에 인력을 요청함
보조출연자들은 사용사업주 소속인 방송사 감독(PD)의 명에 따라 영화, 드라마 등 촬영에 임하고 있으며, 식사시간도 방송사 감독(PD)의 명에 따라 이루어짐
- 따라서 보조출연자들은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서 기획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제1호)”을 말합니다.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사용사업주 등’과 ⁠‘파견사업주 등’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작업배치ㆍ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ㆍ감독권, 휴가ㆍ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에 대하여 누가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07.4.)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8. 19. 고용차별개선과-16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