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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서면-2025-법인-0618  ·  2025.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유사하나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SPC 회사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유동화전문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포함되지 않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SPC #법인세법 #성실신고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배당가능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인-0618  ·  2025. 05. 16.

  • 국세청 서면-2025-법인-0618(2025-05-16)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매출액 비율 계산 등에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함
  • 해당 SPC(특수목적회사)가 사업목적 및 실질이 유동화전문회사와 유사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명시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내국법인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아니함
  • 법령의 해석상, 각 호에 명시적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며, 단순 유사성만으로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 요건 해당 내국법인의 정의·범위는 시행령과 조문 해석에 따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내국법인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51조의2: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회사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여하며, 해당 회사의 법적 정의 및 제외 규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부동산임대업 주된 사업 요건 및 매출액 비율 등 세부 요건 규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유동화전문회사의 회사 형태 및 적용 규정
사례 Q&A
1. 유동화전문회사란 무엇이며 관련 세법상 적용 특례는?
답변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로, 일정 소득에 대한 세법상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정의 및 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되나요?
답변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SPC가 유동화전문회사와 유사하다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동화전문회사와 유사해도 해당 조문 각 호에 명시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법인-0618 회신에서 유사성만으로는 제외가 불가함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SPC사임

 ○ 질의법인은 정관 사업목적에 따라 대출채권의 이자수령, 사채 등에 따른 이자지급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다른 영업활동은 하지 않음

○ 질의법인은 법법§60의2① 각 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설립목적상 실질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와 유사함

2. 질의내용

 ○ 법법§60의2① 각 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와 유사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⑤ ⁠(생략)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②∼⑥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⑥ ⁠(생략)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생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20.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16. 서면-2025-법인-0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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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서면-2025-법인-0618  ·  2025.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유사하나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SPC 회사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유동화전문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포함되지 않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SPC #법인세법 #성실신고확인서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인-0618  ·  2025. 05. 16.

  • 국세청 서면-2025-법인-0618(2025-05-16)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매출액 비율 계산 등에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함
  • 해당 SPC(특수목적회사)가 사업목적 및 실질이 유동화전문회사와 유사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명시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내국법인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아니함
  • 법령의 해석상, 각 호에 명시적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며, 단순 유사성만으로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 요건 해당 내국법인의 정의·범위는 시행령과 조문 해석에 따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내국법인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51조의2: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회사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여하며, 해당 회사의 법적 정의 및 제외 규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부동산임대업 주된 사업 요건 및 매출액 비율 등 세부 요건 규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유동화전문회사의 회사 형태 및 적용 규정
사례 Q&A
1. 유동화전문회사란 무엇이며 관련 세법상 적용 특례는?
답변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로, 일정 소득에 대한 세법상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정의 및 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되나요?
답변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SPC가 유동화전문회사와 유사하다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동화전문회사와 유사해도 해당 조문 각 호에 명시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법인-0618 회신에서 유사성만으로는 제외가 불가함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SPC사임

 ○ 질의법인은 정관 사업목적에 따라 대출채권의 이자수령, 사채 등에 따른 이자지급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다른 영업활동은 하지 않음

○ 질의법인은 법법§60의2① 각 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설립목적상 실질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와 유사함

2. 질의내용

 ○ 법법§60의2① 각 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와 유사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⑤ ⁠(생략)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②∼⑥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⑥ ⁠(생략)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생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20.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16. 서면-2025-법인-0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