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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  ·  202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로 분류되는 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률상 일반지주회사는 해당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인 금융 및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계청이 고시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로 분류된 경우 손금불산입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지주회사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  ·  2024.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2024-12-26)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로 분류된 내국법인은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배제 대상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질의된 내용에 대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분류 기준을 충족한 일반지주회사는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법령 해석은 통계법 및 산업분류의 적용 결과에 따라 판단된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국법인의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를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소득 대비 지급이자율의 한도 및 적용 배제 대상 내국법인 기준 명시
  • 통계법 제22조제1항: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법적 근거 제공
사례 Q&A
1. 일반지주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받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55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업은 같은 적용을 받나요?
답변
다릅니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과 달리 해당 제도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상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배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손금불산입 제도에서 일반지주회사가 배제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산업분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5조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동 제도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로 분류되는 일반지주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이하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12. 26.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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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  ·  202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로 분류되는 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률상 일반지주회사는 해당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인 금융 및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계청이 고시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로 분류된 경우 손금불산입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지주회사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  ·  2024.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2024-12-26)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로 분류된 내국법인은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배제 대상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질의된 내용에 대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분류 기준을 충족한 일반지주회사는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법령 해석은 통계법 및 산업분류의 적용 결과에 따라 판단된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국법인의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를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소득 대비 지급이자율의 한도 및 적용 배제 대상 내국법인 기준 명시
  • 통계법 제22조제1항: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법적 근거 제공
사례 Q&A
1. 일반지주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받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55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업은 같은 적용을 받나요?
답변
다릅니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과 달리 해당 제도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상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배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손금불산입 제도에서 일반지주회사가 배제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산업분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5조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동 제도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로 분류되는 일반지주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이하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12. 26.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