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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본인확인 전화업무의 근로자파견 허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32  ·  2016.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카드발급 관련 본인 확인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 안내 전화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로 허용되는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카드발급 과정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 여부를 안내하는 업무는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사무원(31521)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 #파견업무 #카드발급 #본인확인 #고객관련사무종사자 #금융사무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32  ·  2016. 08.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32, 2016.8.18.
  • 카드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어 안내하는 업무는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업무는 금융사무원(31521)에 가까운 업무로 분류되며, 이는 파견 허용 업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과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카드발급 관련 본인 확인 전화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일부 업무만 허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한국표준직업분류상 32개 업무만 파견 허용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 고객 문의, 불만 처리, 안내장 발송 등의 업무 수행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금융사무원(31521): 금융 거래와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
사례 Q&A
1. 카드 발급 본인확인 안내 전화 업무가 파견 허용 업무에 해당합니까?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카드 발급 본인확인 및 신용정보 조회 동의 안내 전화 업무는 파견 허용업무인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업무는 금융사무원(31521)에 가까워 파견 허용 업무대상에 해석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 파견업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 업무는 고객 문의·불만 처리 및 안내장 발송 등 고객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정의됩니다.
근거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에 해당 업무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금융사무원(31521)은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입니까?
답변
금융사무원(31521)은 파견 허용 업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허용 32개 업무에 금융사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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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32, 2016. 8. 1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카드를 발급 받은 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걸어 1생년월일 및 인증번호 발송을 통한 확인, 2ARS를 통해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주면 된다고 안내하는 업무가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 등 파견허용 업무에 포함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고객관련사무종사자 업무 ⁠(323)”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카드발급관련 업무수행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는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업무와는 일치하지 않음
- 동 업무는 금융 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사무원(31521)*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금융사무원(31521)는 금융 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한국표준직업 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는 ⁠“금융 사무원(32032)”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8. 18. 고용차별개선과-16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