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익사업 협의매수 건물 및 임차인 보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법령해석과-93]  ·  2018.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할 때와,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건물소유주와 협의하여 건물을 매수할 경우 지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협의매수 #부가가치세 #사업시행자 #건물 소유주 #임차인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법령해석과-93]  ·  2018.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법령해석과-93](2018.01.12)
  •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사업시행자가 건물소유주와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하면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해당함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건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보상금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와 무관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지급 성격별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를 신중히 구분해야 함을 명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와 수용절차에서의 예외(협의매수는 예외 포함되지 않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될 시 계약체결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7조: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보상
사례 Q&A
1. 공익사업 협의매수로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 시 건물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재화 공급으로 판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공익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아니요,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3. 사업인정 후 매수와 협의매수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인정 후 수용절차 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협의매수는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수용 등은 예외지만, 협의매수는 예외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AA시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BBB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이하 ⁠“본건 사업”)을 추진 중임

 ○ 본건 사업은 BBB시장상인회에서 주차장 건립부지를 정하고 해당 부지의 소유주 등과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공모사업)으로 신청, 선정된 것으로

  -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절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하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지하1층, 지상4층 상가)을 취득하고 이를 철거하여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임

 ○ AA시청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사업부지의 토지‧건물 소유주 및 임차인들과 보상협의를 하고

  - 토지‧건물 소유주에게는 토지‧건물의 보상금을, 임차인들에게는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1)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건물등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공익사업시행자가 해당 협의매수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출처 : 국세청 2018. 01. 1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법령해석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익사업 협의매수 건물 및 임차인 보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법령해석과-93]  ·  2018.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할 때와,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건물소유주와 협의하여 건물을 매수할 경우 지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협의매수 #부가가치세 #사업시행자 #건물 소유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법령해석과-93]  ·  2018.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법령해석과-93](2018.01.12)
  •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사업시행자가 건물소유주와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하면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해당함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건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보상금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와 무관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지급 성격별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를 신중히 구분해야 함을 명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와 수용절차에서의 예외(협의매수는 예외 포함되지 않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될 시 계약체결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7조: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보상
사례 Q&A
1. 공익사업 협의매수로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 시 건물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재화 공급으로 판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공익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아니요,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3. 사업인정 후 매수와 협의매수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인정 후 수용절차 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협의매수는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수용 등은 예외지만, 협의매수는 예외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AA시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BBB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이하 ⁠“본건 사업”)을 추진 중임

 ○ 본건 사업은 BBB시장상인회에서 주차장 건립부지를 정하고 해당 부지의 소유주 등과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공모사업)으로 신청, 선정된 것으로

  -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절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하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지하1층, 지상4층 상가)을 취득하고 이를 철거하여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임

 ○ AA시청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사업부지의 토지‧건물 소유주 및 임차인들과 보상협의를 하고

  - 토지‧건물 소유주에게는 토지‧건물의 보상금을, 임차인들에게는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1)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건물등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공익사업시행자가 해당 협의매수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출처 : 국세청 2018. 01. 1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법령해석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