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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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아닌 차량의 화물 운송도 파견금지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906  ·  2016.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물자동차가 아닌 일반승합차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 금지대상 운전업무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파견근로자가 금지된 업무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차량이 화물자동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차량의 운전업무에도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운전업무 #근로자파견 금지 #일반승합차 #화물운송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906  ·  2016. 12. 2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06(2016.12.29.) 회신 기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단순히 화물자동차에 한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반승합차를 통해 물품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전업무가 실질적으로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 금지대상 업무로 판단됨을 밝혔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파견업무의 실질적 내용이 근로자파견 금지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로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정의 및 적용대상 명시
  •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업무에 대한 해석: 실질적 업무내용에 따라 해석
사례 Q&A
1. 일반승합차로 물품을 배송하면 근로자파견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승합차를 이용한 운전업무도 실질적으로 화물 운송에 해당하면 근로자파견이 금지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량이라도 화물을 적재 및 운송하는 운전업무라면 근로자파견 금지대상입니다.
2. 화물운송에 쓰는 차량이 화물자동차가 아니면 파견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차량의 종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을 한다면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의 취지는 실질적 화물운송 업무라면 차량형식에 상관없이 모두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3. 근로자파견 금지 운전업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의 실질이 화물 적재 및 운송인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서 형식적 차량분류가 아니라 운송업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파견금지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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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06, 2016. 12. 2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가 아닌 일반승합차로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형식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파견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2. 29. 고용차별개선과-29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