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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법인세 수익사업소득 여부

법인세제과-279  ·  2021.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회신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관련 법령과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해당 추가부담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추가부담금 #조합원 #법인세 #수익사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79  ·  2021. 06. 0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9(2021.6.4.)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사업부터 본 해석이 적용됩니다.
  •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해 분양받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은 법인세 과세상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면서 발생된 추가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수입 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규정. 순자산 증가로 인한 이익이 익금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건축물 공급에 관한 수익사업 해당 예외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종전자산과 분양자산 가격 차이에 따른 청산금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조합이 초과분양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을 받으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초과분양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추가부담금법인세상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6.4.자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적용
2. 재개발조합의 추가부담금 수익은 언제부터 새로운 유권해석이 적용되나요?
답변
회신일(2021.6.4.)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사업부터 해당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9 문자 회신에 명시됨
3. 추가부담금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자체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신에서 명확히 근거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2안)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실관계

 ○ A조합은 부산 **구 **동 ***-*번지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공 후 2018~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을 수익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6. 04. 법인세제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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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법인세 수익사업소득 여부

법인세제과-279  ·  2021.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회신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관련 법령과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해당 추가부담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추가부담금 #조합원 #법인세 #수익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79  ·  2021. 06. 0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9(2021.6.4.)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사업부터 본 해석이 적용됩니다.
  •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해 분양받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은 법인세 과세상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면서 발생된 추가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수입 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규정. 순자산 증가로 인한 이익이 익금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건축물 공급에 관한 수익사업 해당 예외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종전자산과 분양자산 가격 차이에 따른 청산금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조합이 초과분양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을 받으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초과분양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추가부담금법인세상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6.4.자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적용
2. 재개발조합의 추가부담금 수익은 언제부터 새로운 유권해석이 적용되나요?
답변
회신일(2021.6.4.)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사업부터 해당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9 문자 회신에 명시됨
3. 추가부담금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자체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신에서 명확히 근거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2안)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실관계

 ○ A조합은 부산 **구 **동 ***-*번지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공 후 2018~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을 수익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6. 04. 법인세제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