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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사용자 귀속 주체

고용차별개선과-1998  ·  2017.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관련 사용자 주체는 누구로 봐야 하는지요?

S요약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적용상 파견사업주가 사용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며, 파견계약서에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사용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98  ·  2017. 08. 2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8(2017.8.21.) 회신임.
  •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관련 규정에 대하여, 파견법에서 별도 명시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와 보상의무가 동일한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설하였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실제 근로를 받는 사용사업주 협조가 필요하므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적극 협조 요청을 해야 하며, 사용사업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협조 의무가 있음.
  • 파견계약서 작성 시,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세부 절차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 사용자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 의무를 면제.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34조: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연차휴가 부여는 파견사업주, 유급휴가 대체는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0조: 파견계약에 휴가 관련 사항 서면 명시 의무.
사례 Q&A
1.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에 있어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파견사업주로 봐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의 사용자로 파견사업주를 규정하고 있어, 사용촉진 조항에도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2.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사업주의 역할은?
답변
실제 근로 제공과 휴가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사용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용자 사업주는 파견사업주 요청 시 특별한 사정 없으면 협조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파견계약서에 연차휴가 절차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와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파견법 제20조에 따라 휴가 관련 사항의 서면 명시가 의무임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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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8, 2017. 8. 2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
-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절차 안내

【회답】

귀 법인의 질의의 요지는 파견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적용 시 사용자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대해서는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도 명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은 ’03.9.15.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로 신설되었다가, ’07.4.11. 「근로기준법」 전부개정시 제61조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파견법」 제34조는 ’98년 제정 당시부터 ’07.4.11. 「파견법」 개정 전까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를, ’07.4.11. 개정 후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 제61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파견법」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에 대해서는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 명시한 적이 없었음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및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로 파견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사용사업주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파견법」 제20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계약서에 휴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절차 및 상호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8. 21. 고용차별개선과-19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