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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247[부가가치세과-1856]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관리인이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요?

S요약

집합건물에서 사업자가 관리비 및 주차료를 입주자로부터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비만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관리단이나 자치회가 주차사업 등 별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주차료 #부가가치세 #관리단 #자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47[부가가치세과-1856]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247[부가가치세과-185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반면,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리단 또는 자치회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차료 등을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역무 제공 또는 시설물 사용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나, 별도의 용역 제공 시 예외로 봅니다.
  • 기존 행정해석(부가46015-374, 부가46015-1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등)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및 재화·용역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역무 제공, 시설물 사용 등 포함)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용역의 범위와 관련된 세부 규정 있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사례 Q&A
1. 집합건물 입주자 관리단이 걷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46015-374 해석에 따라, 실지 관리비 분담은 과세대상이 아님.
2. 빌딩 관리업체가 관리비와 주차료를 입주자에게 청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업자(관리회사)가 관리비 및 주차료를 입주자로부터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사업자 용역 제공 시 과세.
3.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료를 받을 때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관리단이 직접 주차사업을 영위하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등 해석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용역 제공시 과세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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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374, 1995.02.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4, 1995.02.23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빌딩관리사무소는 100개 가량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빌딩을 관리하고 있음

  - 입주업체에 한하여 최소한의 주차료를 받고 있으며 외부차량에 대하여는 일체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아파트는 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빌딩은 집합건물에 관한 관련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당 빌딩에서도 1세대나 초과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46015-374, 1995.02.23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514, 1994.07.22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치회가 주차장을 겸영하고 고객으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247[부가가치세과-18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