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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기구 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금융세제과-275  ·  2019.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집합투자재산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때 주식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의 이전으로 인해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하더라도, 이전 전후 집합투자기구·투자자·집합투자재산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투자기구 #증권거래세 #실질 동일성 #외국 집합투자업자 #주식이전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75  ·  2019. 08. 28.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5(2019.08.28) 회신에 따르면,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집합투자재산이 동일하다면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주식 소유자 및 재산, 투자자, 집합투자기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형식적으로 주식 명의가 이전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형식적 이전만으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실질 동일성 판단이 핵심 기준이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유가증권 처분 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규정
  • 실질적 소유자ㆍ재산ㆍ집합투자기구 동일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대상 여부 결정
사례 Q&A
1. 외국 집합투자기구 이전 시 주식 이전에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가?
답변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집합투자재산이 동일하다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적용 기준에 따릅니다.
2.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소유자가 변동 없이 명의만 바뀔 때 과세 여부는?
답변
명의 변경만 있고 실질적 소유자는 변동이 없다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실질적 동일성 여부가 과세 판단의 핵심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 이전 시 증권거래세 적용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이전 전후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집합투자재산이 모두 동일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과 증권거래세법상 실질 소유관계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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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 주식 소유자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변동하였다고 볼 수 없어「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8. 28. 금융세제과-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