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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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 주식 소유자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변동하였다고 볼 수 없어「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