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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산재 인정 시 PQ점수 산정 방식

산업안전과-60  ·  2021.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통해 산재처리를 한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의 사고사망자 수가 원도급사의 PQ점수 산정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원도급사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받을 때 산업재해 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는 하수급인 사업주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통해 산재를 처리했어도 하도급업체의 사고사망자 수가 원도급사에 합산되어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급인 #산재처리 #PQ점수 #원도급사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0  ·  2021. 01.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2021.01.05.)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기준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원도급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 모든 도급업체의 사고사망자 수가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로 산재처리를 하였더라도, 하도급사의 사고사망자는 원도급사의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사고사망이 원도급사의 PQ점수(사전심사 안전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하수급인 산재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 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기준 및 적용 방식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호: 종합공사 시공업체의 하도급업체 사고사망자 포함 규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PQ점수 산정 시 안전평가 지표 반영
사례 Q&A
1. 하수급인 산재처리 시 원도급사 PQ점수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하수급업체의 사고사망자 수는 원도급사 PQ점수 산정 시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하수급인 산재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사망자는 원도급사 사고사망만인율에 합산됩니다.
2. 하수급인 사고사망자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하수급인 포함 모든 도급업체의 사고사망자 수가 합산되어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및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 사고도 포함됩니다.
3.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 적용 시 적용 예외가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과 무관하게 사고사망자는 원도급사에 합산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에서 하수급인 인정승인제도와 관계없이 합산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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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PQ반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 2021. 1.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관급공사의 PQ점수에 하도급업체 재해자 수 또는 재해건수가 원도급사에 합산되는지

【회답】

ㆍ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함)이 반영되며,
-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수급인 사업주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통해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 따라 원도급사의 사고사망자 수에 하도급사의 사고사망자 수가 포함되어 원도급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정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05. 산업안전과-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