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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연구원 연구인력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590  ·  2015.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 고용된 연구인력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부설 연구기관’에 포함되는지는 설치 목적, 조직 및 사업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연구인력 또한 실제 연구업무 또는 이에 직접 관여·지원하는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연구인력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90  ·  2015. 08. 3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0(2015.08.31) 회신에 근거함.
  • 기간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또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설립된 기관의 연구인력 중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 지원업무에 관여한 경우에 한해 사용기간제한 예외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이 실제로 부설 연구기관 요건(설치 목적, 조직체계, 연구시설, 연구 실적 등)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정관, 직제, 조직도,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기관이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해도, 모든 연구인력에게 일률적으로 예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인력이 실제로 연구업무 수행 또는 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직무 수행 내용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원칙 및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 연구업무 종사자 예외 적용 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의 정의와 범위
사례 Q&A
1.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의생명연구원이 부설 연구기관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연구원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기관의 성격과 실제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연구인력 명칭만으로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연구인력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예외 인정이 불가능하며, 각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업무 실질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설 연구기관 요건 판단 시 참고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치 목적, 조직체계, 연구시설, 정관, 직제, 조직도,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여러 요소를 종합 판단해 부설 연구기관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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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인력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0, 2015. 8.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마목에 해당하여 동 연구원에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연구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설치 목적, 정관 또는 직제 규정, 조직도, 업무분장 및 사업 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의생명연구원이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별도의 조직체계나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되고, 연구수행 실적도 상당하다면 「기간제법」 상 부설 연구 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생명연구원이 「기간제법」 상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될 것이므로,
- 모든 연구인력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8. 31. 고용차별개선과-15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