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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87  ·  2015.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부 부서의 시험·조사·연구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기관 전체가 전문적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간제근로자 #국공립연구기관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연구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87  ·  2015. 12.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7(2015.12.30) 회신 근거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시험연구소와 하부조직을 두고 시험, 조사, 연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일부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령상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체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전문적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 가능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근로 시 무기계약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가목: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업무 종사자 예외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립 및 소속 규정
사례 Q&A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관의 일부 부서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전문적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이 아니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공립연구기관 예외 규정은 어떤 기관에 적용되나요?
답변
전문적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만 국공립연구기관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3. 일부 연구부서만 있는 공공기관도 국공립연구기관 예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관 전체가 전문적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지 않으면 국공립연구기관 예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기관의 주된 목적과 전체 업무 비중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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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7, 2015.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시험연구소와 9개 지원 109개 사무소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친환경농산물인증ㆍ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규격출하 등 품질관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 등록ㆍ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록 당해 기관의 일부 부서에서 상기 업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 전체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30. 고용차별개선과-26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