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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범위와 기준

산재예방정책과-4658  ·  2020.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와, 해당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대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사용자 개입 없이 근로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사용자의 범위에는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중요 부서의 장 등이 포함되어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근로자대표 #선거권 #피선거권 #사용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658  ·  2020. 09.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658(2020.9.17.)
  • 「산업안전보건법」은 과반수 노동조합 미성립 시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이 될 자를 배제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인정됨.
  •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 부서의 장까지 포함됨.
  • ‘부서의 장’의 경우, 실제 안전·보건 중요사항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직위가 해당하며, 예시 질의에서 제시된 9개 부서의 장 모두 해당 권한이 있다면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로 간주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수는 같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근로자 자격 요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지침: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구성 및 선임 방식
사례 Q&A
1. 근로자대표 선거에서 사용자는 선거권이 없나요?
답변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대표 선거의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의 장 등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서장이 근로자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안전·보건 중요사항 심의·의결 권한이 없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간주하여 선거권을 제한합니다.
3. 근로자대표 피선거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는 모든 근로자에게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대표 피선거권은 실제 사용자 지위가 없는 근로자 전원에게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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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658, 2020. 9.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근로자대표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의 범위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각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될 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대표 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사용자 측의 개입을 배제하고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보장되도록 사용자위원이 될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있음
ㆍ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까지를 범위로 함
- 이 경우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며,
- 질의에 따른 9개 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7. 산재예방정책과-46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