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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사용자 입증요구에 대한 해석

산재예방정책과-6273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학교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전체 근로자' 범위, 그리고 사용자의 적법성 입증 요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전체 근로자'는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고시 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자대표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증요구에 대해 법적 제출의무는 없으나, 사업주 의무이행을 위해 통상적인 자료제공 요청에는 협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 #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체 근로자 #현업업무 #민주적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73  ·  2020. 12.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3 회신(2020.12.08) 근거
  • 교육서비스업 학교는 고시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후보자 참여를 제한하지 않으며 과반수 지지하에 자율적·민주적 절차로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선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주적인 절차에 근거한 자율적 결정이 인정되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측에 해당 선출과정의 적법성 입증을 요구해도 근로자측에 법적 자료 제출 의무는 부과되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의무 이행 목적으로 사업주가 결과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근로자대표 위원 선임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사업의 종류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시(교육서비스업):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절차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에게 권한과 절차를 알리고 후보 참여 제한 없이, 근로자 과반수 지지를 얻는 자율적·민주적 절차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현업업무 종사자의 과반수 지지와 민주적 절차가 핵심입니다.
2.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체 근로자'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전체 근로자'는 조합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에 따라 현업업무(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3 회신에서 고시에서 정하는 업종 전체 현업업무 종사자 모두 포함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적법성에 대해 사용자 입증 요구 시 대응 방법은?
답변
근로자측에 법적 제출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무 이행 위하여 통상적인 자료제공 협조 요청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관련 자료 제출의 법적 의무는 없으나 성실 이행을 위한 요청에는 협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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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3,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전체 근로자’란 조합원 여부에 관계 없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지?
2. ⁠‘자율적 결정’이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등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3.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에 전체근로자의 민주적인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및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서 근로자측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ㆍ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시에서 정하는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이고,
- 조합 소속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가 이에 해당함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됨
ㆍ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성 입증 요구 시 근로자측의 법적 이행의무는 없으나,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의무주체로서 성실한 의무이행을 위해 근로자 측에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결과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통상적인 협조 요청은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