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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등록 시 임대료 증액 상한 기준 시점

서면-2021-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3499]  ·  2022.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될 때, 임대료 5% 증액 제한의 최초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언제 작성된 계약입니까?

S요약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임대료 5% 증액 상한 기준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재등록 #단기임대 자동말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표준임대차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3499]  ·  2022. 11. 10.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3499](2022.11.10) 회신에 따름.
  •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될 때,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동일인이거나 다른 사람인 경우에도,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 유사 사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2022.10.19.) 역시 동일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보유 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및 보유·거주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1세대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요건(5%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 시점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등록과 자동말소 관련 절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2022.10.19.): 동일 사안에 대한 유사 유권해석 근거 제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재등록 후 임대료 5% 제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에 의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재등록 이후 최초 계약이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차인이 바뀌면 임대료 제한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관계 없이 재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유권해석 모두 임차인과 무관하게 재등록 후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 재등록 시 임대료 상한이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재등록 이후 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임대료 5% 증액 상한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유사 사례 회신에서 기존 계약이 아닌 재등록 이후 최초 계약이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1. 사실관계

○’14. 9.

A주택 취득

○’17. 3.

B오피스텔* 취득

* 단기(4년)임대사업자 등록

○’21. 6.

B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등록 자동말소

○ 예정

B오피스텔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예정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5% 증액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 2022.10.19.

  [회신]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질의] 의무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한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그 주택을 2020.8.18. 이후 10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소득령§155⑳) 적용함에 있어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최초임대료는 「재등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인지 또는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인지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일과 장기일반임대주택 재등록일에 임차인을 기준으로 2가지 사례 발생

임차인이 동일인 경우

임차인이 다른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1. 10. 서면-2021-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3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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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등록 시 임대료 증액 상한 기준 시점

서면-2021-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3499]  ·  2022.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될 때, 임대료 5% 증액 제한의 최초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언제 작성된 계약입니까?

S요약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임대료 5% 증액 상한 기준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재등록 #단기임대 자동말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표준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3499]  ·  2022. 11. 10.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3499](2022.11.10) 회신에 따름.
  •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될 때,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동일인이거나 다른 사람인 경우에도,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 유사 사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2022.10.19.) 역시 동일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보유 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및 보유·거주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1세대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요건(5%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 시점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등록과 자동말소 관련 절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2022.10.19.): 동일 사안에 대한 유사 유권해석 근거 제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재등록 후 임대료 5% 제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에 의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재등록 이후 최초 계약이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차인이 바뀌면 임대료 제한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관계 없이 재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유권해석 모두 임차인과 무관하게 재등록 후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 재등록 시 임대료 상한이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재등록 이후 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임대료 5% 증액 상한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유사 사례 회신에서 기존 계약이 아닌 재등록 이후 최초 계약이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1. 사실관계

○’14. 9.

A주택 취득

○’17. 3.

B오피스텔* 취득

* 단기(4년)임대사업자 등록

○’21. 6.

B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등록 자동말소

○ 예정

B오피스텔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예정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5% 증액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 2022.10.19.

  [회신]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질의] 의무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한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그 주택을 2020.8.18. 이후 10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소득령§155⑳) 적용함에 있어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최초임대료는 「재등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인지 또는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인지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일과 장기일반임대주택 재등록일에 임차인을 기준으로 2가지 사례 발생

임차인이 동일인 경우

임차인이 다른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1. 10. 서면-2021-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3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