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회생계획 출자전환·무상감자 시 대손세액 공제기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법령해석과-539]  ·  2018.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그 직후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대손세액 공제 특례와 시가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에 의해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반영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무상감자 #대손세액 공제 #주식병합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법령해석과-539]  ·  2018. 02. 28.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법령해석과-539] (2018.2.28.)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2018.2.27.)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시 발행된 주식의 시가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 등으로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대손세액 산정을 위한 해당 주식의 시가는 실질적으로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 회생 등 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2조 등에 따라 대손 인정 및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시가 산정은 무상감자 비율이 반영된 주식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실무상 명확하며, 이에 따라 세무 처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세액 공제 특례를 인정하며,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대상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대손 확정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 단 무상감자 시에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
사례 Q&A
1. 회생계획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의 회수불능을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2.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 등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해석례에서 무상감자 등 감자조치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시가 산정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식 취득 시 어떤 금액을 따져야 하나요?
답변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이 대손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해당 무상감자 조치 이후 잔존 주식수를 반영해 평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2.27.)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자문대상법인은 거래처인 ⁠(주)AAAA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 등을 발행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었음

 ○ 자문대상법인은 2014.10.30. 상거래채무의 31%는 현금변제하고, 69%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으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 이에 따라 ⁠(주)AAAA에 대한 채무의 69%를 출자전환하여 2014.11.3. 신주 3,346,634주를 발행하였으며, 2014.11.4.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감자(15:1)를 실시함

 ○ ⁠(주)AAAA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관할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 ⁠(주)AAAA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후 자문대상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자문관서에 자료를 통보함

2. 질의내용

 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2)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대손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법령해석과-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회생계획 출자전환·무상감자 시 대손세액 공제기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법령해석과-539]  ·  2018.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그 직후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대손세액 공제 특례와 시가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에 의해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반영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무상감자 #대손세액 공제 #주식병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법령해석과-539]  ·  2018. 02. 28.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법령해석과-539] (2018.2.28.)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2018.2.27.)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시 발행된 주식의 시가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 등으로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대손세액 산정을 위한 해당 주식의 시가는 실질적으로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 회생 등 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2조 등에 따라 대손 인정 및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시가 산정은 무상감자 비율이 반영된 주식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실무상 명확하며, 이에 따라 세무 처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세액 공제 특례를 인정하며,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대상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대손 확정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 단 무상감자 시에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
사례 Q&A
1. 회생계획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의 회수불능을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2.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 등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해석례에서 무상감자 등 감자조치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시가 산정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식 취득 시 어떤 금액을 따져야 하나요?
답변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이 대손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해당 무상감자 조치 이후 잔존 주식수를 반영해 평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2.27.)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자문대상법인은 거래처인 ⁠(주)AAAA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 등을 발행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었음

 ○ 자문대상법인은 2014.10.30. 상거래채무의 31%는 현금변제하고, 69%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으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 이에 따라 ⁠(주)AAAA에 대한 채무의 69%를 출자전환하여 2014.11.3. 신주 3,346,634주를 발행하였으며, 2014.11.4.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감자(15:1)를 실시함

 ○ ⁠(주)AAAA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관할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 ⁠(주)AAAA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후 자문대상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자문관서에 자료를 통보함

2. 질의내용

 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2)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대손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법령해석과-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