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2.27.)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자문대상법인은 거래처인 (주)AAAA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 등을 발행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었음
○ 자문대상법인은 2014.10.30. 상거래채무의 31%는 현금변제하고, 69%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으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 이에 따라 (주)AAAA에 대한 채무의 69%를 출자전환하여 2014.11.3. 신주 3,346,634주를 발행하였으며, 2014.11.4.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감자(15:1)를 실시함
○ (주)AAAA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관할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 (주)AAAA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후 자문대상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자문관서에 자료를 통보함
2. 질의내용
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2)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대손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법령해석과-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2.27.)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자문대상법인은 거래처인 (주)AAAA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 등을 발행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었음
○ 자문대상법인은 2014.10.30. 상거래채무의 31%는 현금변제하고, 69%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으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 이에 따라 (주)AAAA에 대한 채무의 69%를 출자전환하여 2014.11.3. 신주 3,346,634주를 발행하였으며, 2014.11.4.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감자(15:1)를 실시함
○ (주)AAAA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관할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 (주)AAAA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후 자문대상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자문관서에 자료를 통보함
2. 질의내용
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2)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대손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법령해석과-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