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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탐사단계 탐사사업비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255  ·  2020.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유탐사단계에서 발생한 탐사사업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른 광업의 탐광비로 분류되므로, 그 비용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석유탐사 #탐사사업비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55  ·  2020. 02.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2020-02-17) 유권해석
  •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위 사업비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탐사단계의 사업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회신 내용은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분명히 손금에 산입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 광업의 탐광비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항목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석유탐사단계 탐사사업비는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석유탐사단계에서 발생한 탐사사업비는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는 광업의 탐광비를 손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탐광비란 무엇이며 언제 손금으로 인정하나요?
답변
탐광비는 광업·광물자원 관련 사업의 탐사에 드는 비용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서는 광업의 탐광비는 발생연도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법인세 계산 시 석유탐사비 처리 방법은?
답변
석유탐사단계 지출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기존 법령과 2020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모두 탐사비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되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되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7. 법인세제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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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탐사단계 탐사사업비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255  ·  2020.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유탐사단계에서 발생한 탐사사업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른 광업의 탐광비로 분류되므로, 그 비용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석유탐사 #탐사사업비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55  ·  2020. 02.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2020-02-17) 유권해석
  •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위 사업비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탐사단계의 사업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회신 내용은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분명히 손금에 산입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 광업의 탐광비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항목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석유탐사단계 탐사사업비는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석유탐사단계에서 발생한 탐사사업비는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는 광업의 탐광비를 손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탐광비란 무엇이며 언제 손금으로 인정하나요?
답변
탐광비는 광업·광물자원 관련 사업의 탐사에 드는 비용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서는 광업의 탐광비는 발생연도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법인세 계산 시 석유탐사비 처리 방법은?
답변
석유탐사단계 지출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기존 법령과 2020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모두 탐사비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되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되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7. 법인세제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