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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정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 범위

산재예방정책과-6282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파견 판정 시, 감독 이전의 도급관계 역시 실질이 불법파견이었다면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아 위반사항 조사의 주체로 삼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용사업주가 형식상 도급계약 아래 불법파견이 실질적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 시점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되어야 하며, 감독 이전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사용사업주 #위장도급 #근로자파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82  ·  2020. 12.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2(2020.12.8.) 회신에 따름
  •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 역무 제공 시점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됩니다.
  • 불법파견 적발 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 시점부터 실질이 불법파견이었다면 해당 기간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감독 이전의 기간 역시 불법파견으로 판정된다면, 사용사업주(A)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위반주체로 조사 및 책임 주체가 됩니다.
  • 사용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허가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근로자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조사 근거
  •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 위장도급의 경우에도 직접고용 의무 및 불법파견 인정
사례 Q&A
1. 불법파견 적발 전 기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조사 대상인가요?
답변
네, 불법파견 역무 제공 시점부터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감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조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불법파견 기간 전체에 대해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산업안전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위장도급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불법파견이면 사용사업주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 등 사례 및 파견근로자보호법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불법파견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이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시점부터 사용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근거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의 역무 제공 시점 기준 명시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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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2,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업주(사용사업주)와 B사업주(판견사업주)간에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A가 B의 근로자를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며 사용 중 감독과정에서 그 계약의 실질이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경우
- 감독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실질이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A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아야 하는지?
- 감독 이전의 관계도 불법파견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위반주체를 A사업주로 보아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함이 타당한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두었고(파견법 제6조의2제1항),
- 이 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때에 곧바로 발생하며, 이는 위장도급인 경우에도 동일함(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
ㆍ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 불법파견을 적발한 감독 시점과 관계없이 위 역무제공 시점부터 계속된 불법파견 기간 중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