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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 컵과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67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껍질을 제거하고 자른 신선 과일을 컵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껍질 제거, 세척, 절단 등 단순 1차 가공을 거친 신선 과일을 컵 등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과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컵과일 #과일컵 #단순가공 #세척과일 #절단과일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67  ·  2024. 12. 27.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67(2024.12.27) 회신에 따르면, 껍질 제거, 세척, 절단 등 단순 1차 가공을 거쳐 과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컵 등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첨가물(감미료 등) 없이 단순히 세척, 절단, 탈각만 한 컵과일로서 원재료의 본질적 변형이 없는 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 요건을 충족하므로, 과세가 아닌 면세로 판단됩니다.
  • 관련 시행규칙(별표1) 및 산업분류 예규도, 단순 처리(포장, 절단 등)가 상품의 본질을 변하지 않게 하며, 이 경우 소매업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면세 음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접객시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단순 가공 상태의 컵과일 공급은 미가공식료품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거친 식료품도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과실류 분류 및 신선 과일의 면세 범위 구체화
  • 한국표준산업분류 47215 및 해설: 단순 절단·포장된 과일 소매는 상품 본질 변환 미수반 시 소매업 분류
사례 Q&A
1. 컵과일 판매 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 가공(세척, 절단, 껍질 제거 등) 후 컵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등에서 본질적인 성질 변화가 없는 1차 가공 식료품은 면세로 명시돼 있습니다.
2. 단순 절단된 과일 혼합 판매도 면세인가요?
답변
네, 단순 절단 및 혼합만 이루어지고 감미료 등 첨가물이 없는 컵과일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3967 해석 및 시행규칙 별표1, 산업분류 해설 등에서 단순 혼합·포장 과일의 면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접객시설 없는 배달 컵과일도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네, 단순 가공된 컵과일을 배달 형태로 판매해도 부가세 면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접객시설 없는 배달도 본질 변형 없는 단순 가공과일 판매라면 면세임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순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순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신선한 과일을 매입해 수돗물로 세척하여 컵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장은 접객시설 없이 운영하며,

  - 사업장에 방문고객 및 배달고객에게 여러 과일의 껍질을 제거하고 먹기 편하도록 자른 단순가공 컵과일*을 판매하고 있음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절단 된 과일이 100%이며 세척 → 절단 → 포장(여하의 감미료 및 첨가료가 투입되지 아니함)되어 공급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단순가공한 과일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4. 과실류

0801

①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④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⑦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⑧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⑨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설명

G. 

도매 및 소매업1)

472.

음‧식료품

담배

소매업

47215.

채소, 과실, 뿌리작물 소매업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 과일 및 견과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채소류, 과일류 등을 단순 건조, 냉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I. 

숙박 및 음식점업2)

562.

음식점업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스, 인스턴트 커피, 홍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비알코올 음료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주스 전문점, 찻집, 다방

  1) ⁠(개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 포함함(한국표준산업분류 G.-47. 소매업 개요)

     -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는 처리활동(분할, 냉장, 포장, 절단 등)이 부수될 수 있음

     (타 산업과의 관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561)으로 분류함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서면-2024-법규부가-3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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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 컵과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67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껍질을 제거하고 자른 신선 과일을 컵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껍질 제거, 세척, 절단 등 단순 1차 가공을 거친 신선 과일을 컵 등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과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컵과일 #과일컵 #단순가공 #세척과일 #절단과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67  ·  2024. 12. 27.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67(2024.12.27) 회신에 따르면, 껍질 제거, 세척, 절단 등 단순 1차 가공을 거쳐 과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컵 등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첨가물(감미료 등) 없이 단순히 세척, 절단, 탈각만 한 컵과일로서 원재료의 본질적 변형이 없는 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 요건을 충족하므로, 과세가 아닌 면세로 판단됩니다.
  • 관련 시행규칙(별표1) 및 산업분류 예규도, 단순 처리(포장, 절단 등)가 상품의 본질을 변하지 않게 하며, 이 경우 소매업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면세 음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접객시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단순 가공 상태의 컵과일 공급은 미가공식료품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거친 식료품도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과실류 분류 및 신선 과일의 면세 범위 구체화
  • 한국표준산업분류 47215 및 해설: 단순 절단·포장된 과일 소매는 상품 본질 변환 미수반 시 소매업 분류
사례 Q&A
1. 컵과일 판매 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 가공(세척, 절단, 껍질 제거 등) 후 컵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등에서 본질적인 성질 변화가 없는 1차 가공 식료품은 면세로 명시돼 있습니다.
2. 단순 절단된 과일 혼합 판매도 면세인가요?
답변
네, 단순 절단 및 혼합만 이루어지고 감미료 등 첨가물이 없는 컵과일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3967 해석 및 시행규칙 별표1, 산업분류 해설 등에서 단순 혼합·포장 과일의 면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접객시설 없는 배달 컵과일도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네, 단순 가공된 컵과일을 배달 형태로 판매해도 부가세 면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접객시설 없는 배달도 본질 변형 없는 단순 가공과일 판매라면 면세임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순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순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신선한 과일을 매입해 수돗물로 세척하여 컵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장은 접객시설 없이 운영하며,

  - 사업장에 방문고객 및 배달고객에게 여러 과일의 껍질을 제거하고 먹기 편하도록 자른 단순가공 컵과일*을 판매하고 있음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절단 된 과일이 100%이며 세척 → 절단 → 포장(여하의 감미료 및 첨가료가 투입되지 아니함)되어 공급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단순가공한 과일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4. 과실류

0801

①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④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⑦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⑧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⑨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설명

G. 

도매 및 소매업1)

472.

음‧식료품

담배

소매업

47215.

채소, 과실, 뿌리작물 소매업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 과일 및 견과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채소류, 과일류 등을 단순 건조, 냉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I. 

숙박 및 음식점업2)

562.

음식점업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스, 인스턴트 커피, 홍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비알코올 음료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주스 전문점, 찻집, 다방

  1) ⁠(개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 포함함(한국표준산업분류 G.-47. 소매업 개요)

     -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는 처리활동(분할, 냉장, 포장, 절단 등)이 부수될 수 있음

     (타 산업과의 관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561)으로 분류함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서면-2024-법규부가-3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