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순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순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신선한 과일을 매입해 수돗물로 세척하여 컵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장은 접객시설 없이 운영하며,
- 사업장에 방문고객 및 배달고객에게 여러 과일의 껍질을 제거하고 먹기 편하도록 자른 단순가공 컵과일*을 판매하고 있음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절단 된 과일이 100%이며 세척 → 절단 → 포장(여하의 감미료 및 첨가료가 투입되지 아니함)되어 공급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단순가공한 과일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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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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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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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류 |
0801 |
①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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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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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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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
④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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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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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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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
⑦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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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
⑧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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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
⑨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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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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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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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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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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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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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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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도매 및 소매업1) |
472. 음‧식료품 담배 소매업 |
47215. 채소, 과실, 뿌리작물 소매업 |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 과일 및 견과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채소류, 과일류 등을 단순 건조, 냉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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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숙박 및 음식점업2) |
562. 음식점업 |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스, 인스턴트 커피, 홍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비알코올 음료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주스 전문점, 찻집, 다방 |
1) (개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 포함함(한국표준산업분류 G.-47. 소매업 개요)
-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는 처리활동(분할, 냉장, 포장, 절단 등)이 부수될 수 있음
(타 산업과의 관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561)으로 분류함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순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순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신선한 과일을 매입해 수돗물로 세척하여 컵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장은 접객시설 없이 운영하며,
- 사업장에 방문고객 및 배달고객에게 여러 과일의 껍질을 제거하고 먹기 편하도록 자른 단순가공 컵과일*을 판매하고 있음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절단 된 과일이 100%이며 세척 → 절단 → 포장(여하의 감미료 및 첨가료가 투입되지 아니함)되어 공급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단순가공한 과일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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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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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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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류 |
0801 |
①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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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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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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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
④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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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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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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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
⑦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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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
⑧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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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
⑨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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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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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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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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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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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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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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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도매 및 소매업1) |
472. 음‧식료품 담배 소매업 |
47215. 채소, 과실, 뿌리작물 소매업 |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 과일 및 견과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채소류, 과일류 등을 단순 건조, 냉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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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숙박 및 음식점업2) |
562. 음식점업 |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스, 인스턴트 커피, 홍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비알코올 음료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주스 전문점, 찻집, 다방 |
1) (개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 포함함(한국표준산업분류 G.-47. 소매업 개요)
-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는 처리활동(분할, 냉장, 포장, 절단 등)이 부수될 수 있음
(타 산업과의 관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561)으로 분류함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