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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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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재원 중 과세제외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연퇴직소득분·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임
연금계좌의 재원 중 과세제외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연퇴직소득분·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세 정하는 인출순서에 따라 각 소득원천별로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xx년 전에 모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후 꾸준히 납입을 하던 중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해지하게 되었음
-현재 연금저축보험에 납입되어 있는 재원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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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과세제외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납입액 &운용수익 |
|
0000원 |
000원* |
0원 |
0000원 |
*당해연도 납입금액(000원) + 세액공제한도초과납입액(00원)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로 인정받아 연금수령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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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기 본 |
의료비 |
간병인비 |
휴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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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원 |
000원 |
000원 |
0원 |
0원 |
○보험사에서는 당초 약 00원 정도의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담하였으나, 입장을 바꾸어 당초 안내하였던 세액보다 약 000원 정도 더 많은 세액이 원천징수될 것임을 통보하였음
2. 질의내용
○과세제외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6.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④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이연퇴직소득
3.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②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3.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③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200만원
출처 : 국세청 2023. 07. 14. 서면-2022-원천-3736[원천세과-6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