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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소득 합산 시 최저한세 산출 기준

서면-2021-소득-5279[소득세과-716]  ·  202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산정 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전체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거주자의 모든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 금액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한세 #사업소득 합산 #개인사업자 #국세청 유권해석 #종합소득산출세액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5279[소득세과-716]  ·  2022. 05. 31.

  • 국세청 서면-2021-소득-5279[소득세과-716](2022-05-31)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시 둘 이상의 사업장(예: 치과병원, 태양광발전 등)에서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집행기준상 별도의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 사업소득 전체를 법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유사 유권해석(재조예46019-4, 소득46011-536)에서도 종합소득 내 전체 사업소득 비율로 산정하는 동일 논리가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액 산정 방식 및 감면 배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32-126-4: 사업소득 산출세액 계산은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방식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최저한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집행기준 132-126-4에 근거합니다.
2. 태양광사업 등 신규 창업 시 기존 의료업 소득과 합산해 최저한세를 적용받나요?
답변
네, 모든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의료업과 태양광사업 소득 모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별도의 명시 규정이 없으면 전체 사업소득을 합산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경우에도 여러 사업소득을 합쳐 최저한세 산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무관하게,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세액 산정합니다.
근거
조특법 §25, §132 및 집행기준상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전체 사업소득 산입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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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거주자의 전체 사업소득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를 계산함에 있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0.3월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하는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8.6월 전남 장흥군 장평면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련 시설에 1,124백만원을 투자하였고

  - 2020년 질의인의 명의로 된 사업장(치과병원, 태양광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은 발생하지 않음 ’20년 귀속 사업장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단위 : 천 원)

구분

치과병원

태양광발전소

합계

총수입금액

341,669

135,037

476,706

필요경비

194,535

109,494

304,030

소득금액

147,133

25,542

172,676

산출세액

43,988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액>

(단위 : 천 원)

투자액

공제세율

세액공제 대상액

1,124,963

7%

78,747

 ○ 구 조특법§25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조특법§132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소득세 부담세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Max(①, ②)

 ①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②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2. 질의내용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쟁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32-126-4 【개인의 최저한세】

대상 소득세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16)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③ 소득세 중 다음은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

  1. 가산세

  2.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조특령§126①)

  3.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조특법§132②3호・4호)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및 감면(조특령§126④)

최저한세 적용

개인이 부담할 소득세는 다음 2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Max ⁠(①,②)

①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35%)

②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②의 세액이 ①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상당액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조특법 §132②1호,2호)인 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 소득공제, 손금산입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산출세액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집행기준 132-126-5에서 규정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4. 관련사례

 ○ 재조예46019-4, 2003.01.0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 소득46011-536, 1997.02.20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1. 서면-2021-소득-5279[소득세과-7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