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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18, 2010.10.2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이 아파트 준공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취득세,등록세)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
○ ’19. 9월부터 경기도 소재 00000 개발사업을 시행중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분양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작업진행률 계산 시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비용(취득세․등록세)이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함)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 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32. 공사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2) 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3)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
문단 33.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에 사용된 재료비
(2) 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비
(3) 문단 61에 따라 계상한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4) 생산설비, 건설장비 및 재료의 건설현장으로의 또는 건설현장으로부터의 운반비
(5)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임차료
(6) 공사와 직접 관련된 설계와 기술지원비
(7) 외주비
(8) 공사종료시점에서 추정한 하자보수와 보증비용
(9) 제3자에 대한 보상
(10)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11) 창고보관료, 보험료 등 특정공사 진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타 비용
문단 35.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진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은 아니므로,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2)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3) 토지의 취득원가
(4)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5)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6)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출처 : 국세청 2022. 02. 11. 서면-2021-법인-6995[법인세과-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