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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민간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산재예방정책과-2452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 제외되는 주요 조항과 항공안전법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방을 담당하는 공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력에게도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적용되며,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규정·교육 등 일부 조항은 제외됩니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군 민간인력은 별도의 추가 제외 없이 산안법 대부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 #민간인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적용 #적용제외 #국방행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452  ·  2019. 05.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52(2019.5.22.)
  • 공군 등 국방을 담당하는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라 국가·지자체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이며, 일부 규정만 제외됩니다.
  • 국방행정에 해당하는 군부대의 경우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의 규정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 공군 내 민간 근로자는 항공안전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항공안전법 적용사업장 제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 명시된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기타 산안법 규정은 모두 적용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국가·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 국방행정 관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규정, 교육 등 일부 조항 적용 제외
  • 항공안전법 제3조 제1항: 군용항공기 및 관련 업무는 항공안전법 적용 대상 아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항공안전법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산안법 일부 조항 적용제외
사례 Q&A
1. 공군 민간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공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52 회신 근거
2. 공군 민간인 근로자에게 적용 제외되는 산안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히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 일부 규정만 제외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 및 고용노동부 회신 근거
3. 공군 사업장은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군용항공기 및 관련 업무는 항공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항공안전법 제3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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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52, 2019. 5.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2. 적용이 된다면 공군 내 민간근로자의 경우, 산안법 시행령 별표1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는지
3. 그 밖에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의 성격상 민간인력에 대하여 미적용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ㆍ지자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법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음
ㆍ 특히 국방행정의 경우 영 별표1 제4호 가목에서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따라서 국방행정을 담당하는 군부대도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라 법 제2장 등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은 모두 적용됨
2. 질의 2 관련
항공안전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항공안전법 제3조 제1항) 공군의 사업은 항공안전법 적용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 따라서, 공군은 영 별표1 제1호 다목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3. 질의 3 관련
ㆍ 국방행정에 종사하는 공군 내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영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라 적용제외 되는 규정 외에는 미적용 규정이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산재예방정책과-24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