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00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으로 ’18년 재단법인 B장학회에 기부금명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음
○ B장학회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부로부터 ’18.00.00.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18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를 받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함
○ 종전에는 장학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으나 2018.2.13. 이후부터는 기재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도록 개정됨
- B장학회는 ’19년 3분기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여 ’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됨.
2. 질의요지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되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를 받지 못한 장학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7.12.19. 법률 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마. (생략)
바.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하생략)
|
부칙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2018.2.13.)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 나. (생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 바. (생략)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생략)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다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출처 : 국세청 2020. 03. 2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법령해석과-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00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으로 ’18년 재단법인 B장학회에 기부금명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음
○ B장학회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부로부터 ’18.00.00.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18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를 받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함
○ 종전에는 장학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으나 2018.2.13. 이후부터는 기재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도록 개정됨
- B장학회는 ’19년 3분기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여 ’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됨.
2. 질의요지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되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를 받지 못한 장학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7.12.19. 법률 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마. (생략)
바.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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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2018.2.13.)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 나. (생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 바. (생략)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생략)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다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출처 : 국세청 2020. 03. 2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법령해석과-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