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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현업업무자 범위 및 학교 시설관리자 해당성

산재예방정책과-1030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 내 시설물 및 설비·장비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자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공행정 등 현업업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유지관리 업무 중 ‘시설물 및 설비·장비’란 학교 건축물 및 그에 부착된 시설물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수업·행정 또는 이를 보조하는 시설물이나 장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시설관리 #현업업무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유지관리 #교육서비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30  ·  2020. 03.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0(2020.3.2)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지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 종류 등을 고려해 일부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교육서비스업인 학교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은 일반적으로 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됩니다.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통상적인 수업 및 행정 관련 업무와는 성격 및 유해·위험의 정도가 현저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는 학교 건축물 및 그에 부착된 시설물 등을 의미하며, 단순히 수업·행정이나 관련 보조 목적의 시설·장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 고려해 일부 사업·사업장에는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제외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제1호: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현업업무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교 건축물 및 부착된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업무 종사자가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0 회신에서는 시설물 및 설비·장비는 학교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학교 수업·행정 보조시설 담당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통상적인 수업·행정 또는 이를 보조하는 시설물·설비·장비 담당자는 해당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현업업무자는 통상 수업·행정업무와 달리 유해·위험성이 높은 업무 담당자로 별도로 구분된다고 해석됩니다.
3. 학교의 조리·급식실 근무자도 현업업무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리·급식실 관련 업무 종사자도 현업업무자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 업무 또한 현업업무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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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0,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ㆍ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ㆍ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통상적인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와는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는 학교 건축물 및 그에 부착된 시설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수업ㆍ행정 또는 이를 보조하는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