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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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69, 2021. 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동시에 여러 산업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 주된 산업활동으로 해당 산업을 결정하고,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 준용기관에서 행정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함
ㆍ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는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관리, 회계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산업분류의 예시로서 산학협력단을 들고 있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대학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법상 업무내용인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면 전문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만약 산학협력단이 대부분 연구직으로 구성되고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그 업종을 “연구개발업” 으로 판단할 수 있음
ㆍ 즉, 산학협력단이면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여러 분류 항목 중 그 주된 산업활동의 내용에 따라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