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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 분류 기준

산재예방정책과-569  ·  2021.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요?

S요약

산학협력단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 분류는 해당 단체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대부분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산업안전보건법 #업종 분류 #기타 전문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69  ·  2021. 02.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69(2021.2.2) 회신에 따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사업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주된 산업활동이 전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인력·회계관리 등)일 경우 산학협력단은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산학협력단이 대부분 연구직으로 구성되어 연구개발이 주된 사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산학협력단이 모두 동일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주된 산업활동 내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으로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기타 전문 서비스업·연구개발업 등 포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단 설립 및 주요 업무 내용 규정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이 무엇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산업활동이 서비스 제공이라면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연구개발이 주된 경우 연구개발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주된 산업활동 내용에 따라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분류해야 합니다.
2. 연구 중심 산학협력단은 산안법상 어떤 업종으로 적용받나요?
답변
연구직이 대부분이고 주된 사업이 연구개발인 산학협력단의 경우 연구개발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전문에서 해당 근로자 보호 목적에 비추어 연구개발업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산학협력단의 업종 분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산업활동 내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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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69, 2021. 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동시에 여러 산업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 주된 산업활동으로 해당 산업을 결정하고,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 준용기관에서 행정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함
ㆍ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는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관리, 회계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산업분류의 예시로서 산학협력단을 들고 있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대학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법상 업무내용인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면 전문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만약 산학협력단이 대부분 연구직으로 구성되고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그 업종을 ⁠“연구개발업” 으로 판단할 수 있음
ㆍ 즉, 산학협력단이면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여러 분류 항목 중 그 주된 산업활동의 내용에 따라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2. 산재예방정책과-5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