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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업종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기준

산재예방정책과-2867  ·  2021.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의 업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수도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시와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주된 업무가 용수 공급이므로 수도업에 해당합니다. 정수사업소와 지역사업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업종을 적용하며,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도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를 단일 사업장 단위로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업안전보건법 #수도업 #지자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상시근로자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867  ·  2021. 06.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67(2021.06.14) 회신에 따름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시와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의 산업활동은 정수와 급수를 통한 용수 공급이므로 수도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수사업소와 지역사업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업종을 수도업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해야 하며,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와 달리 현업업무자만 산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및 각 사업소를 모두 포함하여 단일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을 단위로 해당 사업장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적용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 현업업무 종사자만 상시근로자수로 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수도업은 취수, 집수, 정수, 급수의 산업활동 전체가 포함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수도업으로 분류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주된 활동은 용수 공급이며 정수, 급수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므로 수도업으로 분류한다고 하였습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공무원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소속 근로자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업종이 수도업인 경우 전체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고 석명하였습니다.
3.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전보건관리자는 분리 선임이 필요한가요?
답변
각 사업소별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업무양태 및 업무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전체를 단일 사업장으로 보고 체제를 구성하라는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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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67, 2021. 6.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과 관련하여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종을 수도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수도업이라면 정수사업소(취수, 집수, 정수)만 지역사업소(급수)와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전체 소속 근로자인지, 공무직 등 현업업무자만인지?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시 본부와 각 사업소별로 두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ㆍ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공공행정) 소속기관이나, 대구시와 분리된 장소에서 별도의 업무(수도공급)를 수행하므로 대구시와 분리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 상수도 사업본부의 주된 산업활동(업무내용)은 정수와 급수활동을 통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도업”에 해당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하면 수도업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열 취수, 집수, 정수,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ㆍ 수도업은 취수, 집수, 정수, 급수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업활동이 이뤄지므로 정수사업소와 지역사업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전체 업종을 수도업으로 적용할 것임
2. 질의 2 관련
ㆍ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에 있어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에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나,
- 질의대상 사업장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종은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이므로 해당 업종에 따라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부, 생산수질부, 급수부 등의 본부와 각 지역사업소, 정수사업소로 구성되나, - 각 사업소의 업무양태,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ㆍ 따라서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하여 갖추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4. 산재예방정책과-28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