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19.1.8.)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19.1.8.
1.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대금을 국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공제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자임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중 개방형 구조(4당사자)는 신용카드사의 업무가 카드발급사와 전표매입사(질의법인)로 분업화된 구조이며
- 해외신용카드의 국내거래에 따른 발생수수료의 원천은 국내가맹점이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로서
- 전표매입사는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전표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하고
- 해외카드발급사는 카드발급 및 회원모집 마케팅 비용, 신용공여에 대한 자금조달비용, 부도위험 등의 리스크 관리비용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수수료의 일부를 발급사보전수수료로 분배받게 됨
○한편, 이와 별도로 전표매입사는 국제카드사에게 시스템사용료, 기타 서비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함(가맹점수수료의 구성요소가 아님)
○해외카드발급사는 회원이 지급하여야 할 구매대금(승인대금)에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국제카드사를 통해 질의법인에게 지급하고
- 질의법인은 국내가맹점에 지급할 구매대금에서 질의법인에게 귀속되는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구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함
○질의법인은 국제카드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고 있으나, 카드발급사에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며
- 질의법인이 수취하는 가맹점수수료 역시 금융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1) 해외신용카드의 국내사용 거래에 있어 전표매입사인 국내카드회사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1이 면세인 경우) 해당 가맹점수수료의 일부를 해외카드발급사에 분배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각 목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와 같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나. 신용카드업
(1)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단,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모집, 기재사항 확인 등)는 제외한다.
(2) 이용한도 부여 및 변경
(3)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4) 거래의 승인. 단, 전산장애, 해외거래 승인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81[법령해석과-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19.1.8.)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19.1.8.
1.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대금을 국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공제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자임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중 개방형 구조(4당사자)는 신용카드사의 업무가 카드발급사와 전표매입사(질의법인)로 분업화된 구조이며
- 해외신용카드의 국내거래에 따른 발생수수료의 원천은 국내가맹점이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로서
- 전표매입사는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전표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하고
- 해외카드발급사는 카드발급 및 회원모집 마케팅 비용, 신용공여에 대한 자금조달비용, 부도위험 등의 리스크 관리비용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수수료의 일부를 발급사보전수수료로 분배받게 됨
○한편, 이와 별도로 전표매입사는 국제카드사에게 시스템사용료, 기타 서비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함(가맹점수수료의 구성요소가 아님)
○해외카드발급사는 회원이 지급하여야 할 구매대금(승인대금)에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국제카드사를 통해 질의법인에게 지급하고
- 질의법인은 국내가맹점에 지급할 구매대금에서 질의법인에게 귀속되는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구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함
○질의법인은 국제카드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고 있으나, 카드발급사에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며
- 질의법인이 수취하는 가맹점수수료 역시 금융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1) 해외신용카드의 국내사용 거래에 있어 전표매입사인 국내카드회사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1이 면세인 경우) 해당 가맹점수수료의 일부를 해외카드발급사에 분배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각 목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와 같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나. 신용카드업
(1)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단,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모집, 기재사항 확인 등)는 제외한다.
(2) 이용한도 부여 및 변경
(3)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4) 거래의 승인. 단, 전산장애, 해외거래 승인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81[법령해석과-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