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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산재예방정책과-4648  ·  2019.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반 행정업무 공무원과 현업업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적용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단, 공공행정기관의 일반 행정업무 공무원은 산안법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 현업업무종사 공무원에게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안법 전부가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산안법 적용제외 #현업공무원 #공공행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648  ·  2019. 09.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648 (2019. 9. 25.)
  •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등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인 공무원도 산안법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일반 공공행정(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됨을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해 설명하였습니다.
  • 현업업무종사 공무원은 근로형태 및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안법 전체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공공행정의 범위는 규제·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일반 행정업무에 한정되며, 행정업무와 현저히 다른 현업업무종사자는 법령 전체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공공행정(현업업무종사자 제외) 등 일부 사업에 법 일부 적용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 안전보건체제 구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라 국가·지자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2. 일반 행정업무 공무원에게는 산안법의 어떤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요?
답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공행정기관 일반공무원에는 산안법 제2장, 제3장 등 적용이 제외됩니다.
3. 현업업무종사 공무원은 산안법 전체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현업업무종사 공무원에게는 산안법 전부가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해·위험이 높은 현장업무 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안법 전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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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648, 2019. 9.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2.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를 때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 규정인 법 제2장, 제3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있고(법 제3조)
- 지방공무원법 등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안법이 적용됨
* 적용되는 규정: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ㆍ보건조치, 작업중지 등 ㆍ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지자체 등 일반공공행정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에 해당되어 산안법 중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등이 적용 제외됨(산안법 시행령 별표1)
2. 질의 2 관련
ㆍ 시행령 개정안 별표1 제4호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행정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고 산안법 제2장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됨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현업업무종사자는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ㆍ 이때의 공공행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만을 의미하고
- 행정업무와 비교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유해ㆍ위험요인이 높은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산안법이 전부 적용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25. 산재예방정책과-46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