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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방문교육업 사업장 구분 및 산안법 적용 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습지 방문교육회사가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할 때, 인사·회계 등 관리가 통합되어 있고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각 사업부문별로 산안법 적용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은 장소적 개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지 등 추가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사업부문이 있더라도 인사·회계 등 관리가 통합되어 있고 독립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주된 사업은 근로자 수, 매출액, 임금총액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부문별 독립체계를 자율적으로 갖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습지 방문교육 #사업장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서비스업 #고용노동부 #사업부문 독립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  2021. 09.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2021.09.07)
  •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 중심으로 구분하며, 같은 장소라면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본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 인사·회계의 독립성이 없고 관리가 본사에서 통합되는 등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부문이나 지국을 별도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고, 주된 사업 업종은 근로자 수, 매출액, 임금총액 등 주요지표를 기준으로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함이 합리적이라 하였습니다.
  • 단, 각 사업부문별로 독립체계(안전보건관리 등)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장 구분 및 업종 판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표준산업분류 기준과 다양한 경영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을 단위로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 특례 규정
  • 표준산업분류: 업종 구분 시 매출액, 근로자 수, 자산 비중 등 종합적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산재예방정책과-7065, 2012.7.30): 사업장 구분시 장소적 요소와 독립운영성 기준
사례 Q&A
1. 학습지 방문교육사업의 주된 사업 업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근로자 수, 매출액, 임금총액 등 주요 경영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업종을 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회신에서 매출액, 근로자 수, 임금총액 등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내용을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업부문이 운영된다면 사업장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고 인사·회계가 통합 관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장소 중심의 구분 원칙과 실질적 독립성을 강조하였으며, 독립성이 부족하다면 분리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사업부문별로 별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부문별 독립 운영체계의 자율적 운영 가능을 인용하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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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2021. 9.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습지 방문교육 서비스 관련 사업부문의 근로자수, 매출액이 전체 사업의 과반 이상이므로 주된 사업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기업 전체에 대해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 인사, 회계의 독립성이 없더라도 사업부문별 업무성격이 다른 인원이 근무함에 따라 각 사업부문 별로 사업 및 사업장을 판단하여 산안법 적용 및 적용제외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되며,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것임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ㆍ 귀사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사는 여러 브랜드 운영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나, 각 사업장 및 사업부문의 인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각 사업 부문이나 지국 등이 산안법 적용에 있어서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기에는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기업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ㆍ 또한, 귀사가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학습지 방문교육서비스 사업분야에서 많은 매출액과 근로자수, 임금총액 등을 보이고 있어, 학습지를 통한 방문교육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보이는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특정 산업 해당 여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기준을 토대로, 해당 분야별 매출액 ⁠(부가가치액)을 비롯하여, 자산 비중, 근로자 수, 노동시간, 설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ㆍ 한편, 각 사업부문(브랜드)의 독립성은 없으나, 사업부문별 업무성격 등이 상이하여 업종이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사업부문별로 독립성을 갖추어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추가적으로 갖추어 운영하는 것은 귀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7.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