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서면-2015-법인-0867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잔존감면기간 중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받은 경우, 재발급 확인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기간 중 확인서 미보유 시 그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적용이 되지 않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0867  ·  2015. 06. 30.

  • 국세청 서면-2015-법인-0867(2015.06.30) 회신에 따르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감면대상 기간 내에 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재발급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 적용이 중단 됩니다.
  • 이후 잔존감면기간 동안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재발급 확인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다시 감면적용이 허용됩니다.
  • 관련 법령 및 기 회신사례(법규과-1272, 2012.10.31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유효기간 만료 후 재확인 시 잔여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감면기간 기산 및 종료 해석,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기초로 감면잔여기간 산정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및 기간,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성 요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부요건, 벤처기업확인 요건 명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정의 및 확인서 발급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최초 소득 발생연도 및 그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감면
사례 Q&A
1.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 시 법인세 감면이 유지되나요?
답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감면대상 기간 내 재발급받으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5-법인-0867 등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재발급 확인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 감면이 가능함.
2. 벤처기업확인서가 없는 사업연도에는 세액감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효한 벤처기업확인서가 없는 사업연도부터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중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국세청 다수 해석에서 확인서 미보유 시 감면 중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감면 잔여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감면 잔여기간은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확인서 재발급 시점부터 남은 감면기간만큼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잔존감면기간은 최초 소득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규과-1272,2012.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 - 1272(2012.10.31)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확인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00.00.에 설립하여 아래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음

  ①2013.00.00.(2015.00.00.까지 유효)

  ②벤처기업 갱신을 놓쳐 재인증을 준비 중

  -질의법인은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구분경리하고 있음

  -법인설립 사업연도부터 과세소득이 발생하였고 2013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았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1-0434, 2011.10.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온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법인2010-0109, 2011.4.21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규법인2010-0140, 2010.5.1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 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그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벤처기업의 유형을 변경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새로이 발급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법인2010-0095, 2010.4.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규과-0235, 2009.1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온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723, 2003.10.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5-법인-0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