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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입점업체 산안조치 의무

산재예방정책과-2507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상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무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본 사업장 내 입점한 카페·편의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의료기관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병원에 입점한 카페, 편의점 등은 해당 입점업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이 아닌 단순 입점에서 병원장이 직접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할 의무는 없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이사회보고 #안전보건계획 #산안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507  ·  2019. 05. 2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07(2019.5.24) 회신
  • 비영리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가 적용되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속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는 상법 제170조의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사 대표이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병원에 입점한 카페나 편의점 등이 도급 관계가 아니고 별도 사업장인 경우,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조치의무는 각 입점업체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져야 하며, 의료기관이 직접 담당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급 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단순 입점 형태에서는 카페·편의점 사업주에 안전보건 관리 주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이사회에 보고·승인 의무 규정
  • 상법 제170조: 주식회사와 그 이사회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사업주가 도급, 제공·지정 장소에서의 산재 예방책임을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의 범위 및 도급인의 관리·감독의무 장소에 대한 구체적 기준 규정
사례 Q&A
1. 비영리 의료기관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사회 안전보건계획 보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비영리 의료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이사회 안전보건계획 보고 및 승인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상법상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한 회사 대표이사에만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병원 내 입점 카페·편의점의 안전보건 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입점한 카페나 편의점의 사업주가 각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병원장이 별도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도급이 아니고 별도 사업장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릅니다.
3. 도급관계가 아닌 병원 내 입점업체에도 병원장이 산재 예방 관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이 아닌 단순 입점 업체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은 각 사업주에게 있으며, 병원장이 직접적인 관리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상 입점업체 사업주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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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07, 2019. 5.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제14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무와 관련 - 의료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이사회 보고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으니 의료기관은 제외인지?
2. 도급이 아닌 본 사업장(의료기관)에 입점한 까페, 편의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필요한지? 병원체 감염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별개의 사업장이니 관리감독이 필요 없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지난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비영리법인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ㆍ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한 바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도급이 아닌 귀 사업장에 입점한 카페, 편의점의 경우 해당 카페나 편의점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4. 산재예방정책과-25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