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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상시근로자 산정 시 사용사업주 기준 적용

산재예방정책과-1889  ·  2021.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용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중 어디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산정할 때는 파견 근로자를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파견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사용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대표이사 보고의무 #이사회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889  ·  2021. 04.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889(2021.4.14.) 회신 기준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파견 중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사항은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용사업주)에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적용 판단 시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반영합니다.
  • 파견업체가 아닌, 실제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각종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사업주의 정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주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부여
사례 Q&A
1.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어디에 포함되나요?
답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는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하나요?
답변
예, 파견근로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중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사용업체(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집니다.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파견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상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음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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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889, 2021. 4.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견업체 A사에서 사용업체 B사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A사 또는 B사 중 어느 곳의 상시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ㆍ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4. 산재예방정책과-18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