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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양여 관련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행안부 회계제도과-5726  ·  2018.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을 양여할 때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양여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처리 절차 및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한 문의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양여의 적정성 및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해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양여 #공유재산 양여 #공유재산 처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5726  ·  2018. 11. 1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5726, 2018.11.14.
  • 공유재산의 양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양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법령의 절차를 이행하고, 각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양여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나 유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공유재산의 처분·양여 요건절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처분 방법양여 시 사전승인 규정
  • 공유재산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세부 규정 명시
사례 Q&A
1. 공유재산 양여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은 양여 시 승인 등 절차적 요건을 명시합니다.
2. 공유재산 양여 시 자치단체 조례도 적용되나요?
답변
예,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조례까지 함께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준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유재산 양여 문의는 어느 기관과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으면 관할 자치단체 유관 부서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라 실무 문의는 관할 기관과의 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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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의 양여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5726, 2018. 1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1. 14. 행안부 회계제도과-5726 | 법제처 유권해석